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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만덕주민공동체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일 | 2016. 4. 14. (목) |
담 당 | 만덕주민공동체 대표 최수영(010-3837-5580), 만덕공대위 활동가 손우영(010-5232-1734) |
분 량 | 총 3매 |
1. 만덕5지구는 2001년 부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했습니다. 당시 주택공사가 2008년 10월 보상계획을 공고 했으나 토지공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졌고, 2011년 9월이 되어서 뒤늦게 보상에 착수 하게 됩니다. 이 때 보상액을 2007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현 시세에 턱 없이 부족한 보상가로 원주민 재정착이 불가능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 만덕동은 상계봉 아래 볕 좋은 마을로 도심 속 전원마을로 공동체적으로 살아온 곳입니다. 부산시와 L.H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공동체는 파괴가 되었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주민들은 수 년간 고통 받았습니다. 70년대 개발정책으로 도심변두리에 있던 주민들이 만덕으로 강제이주를 해 온 경험이 있어서 40여 년을 고향처럼 살아온 땅에서 사실 상 두 번째 강제이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주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은 이제 폐기되는 추세이지만, 자본과 권력의 대규모 개발이익 추구에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제대로 보상 받지 못 한 채로 쫓겨나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만덕5지구 주민들은 이에 대책위를 구성하여 여러차례 집회와 면담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L.H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 예고장> 발송(4월 4일 최초), L.H 가 <법원 강제집행 예고에 따른 자진이주 요청>을 최후통첩(4월 12일)하며 총선 이후 4월 18일~20일을 행정대집행기간으로 공식 예고하였습니다.
4. 이에 만덕주민공동체는 ‘이대로 끌려 나갈 수 없다’ ‘내 고향 내 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를 외치며 만덕 마을 내 만덕사랑방을 농성장으로 유지하며 만덕5지구가 제2의 용산이 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버텨내겠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90% 주민이 이주한 상태에서 10명 미만의 만덕주민공동체 주민들 힘만으론 L.H 에 저항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덕5지구가 제2의 용산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연대를 비롯한 각 언론사의 보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과와 문제점
Ⅰ. 경과
- 1972년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으로 무허가 판자촌을 정리하며 당시 변두리 지역이었던 만덕으로 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키며 마을 형성.
- 2001년 부산시, 만덕1동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만덕5지구로 지정, 고시(1천553가구, 18만2천 제곱미터).
- 2008년 10월 주택공사, 보상계획을 공고
-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
- 2011년 9월이 되어서 뒤늦게 보상에 착수, 보상액은 2007년 공시지가 기준
- 2011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2013년 10월, 만덕대추나무골 사랑방 개소(현. 만덕주민공동체 구성)
Ⅱ. 쟁점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LH의 개발이익을 위한 막무가내식 사업이 되고 있음. LH의 사업지연으로 보상이 지연 되었고, 보상이 주변 시세에 크게 못 미쳐 현실보상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됨(현재는 활동이 미비하여 만덕주민공동체를 새롭게 구성).
수 십차례 집회를 했지만, LH와 부산시는 책임을 회피함. 현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라는 것이 애초의 요구였음. 수용재결 절차가 모두 끝나 공탁이 걸린 상황으로 현재는 지구지정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 패소하였고, 토지인도소송 1심 선고도 완료된 상태(약 10여 가구가 이주하지 않고 거주중).
○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됨.
1) 노후불량율
마을에 정통한 통반장들이 조사를 했다고 함
2) 동의율
2/3의 동의율이 충족 되어야 함. 재판 과정에서 한 사람의 필적으로 여러 개의 동의서가 발견되고, 청사 이전으로 분실 되었다며 동의서도 제대로 제출 하지 못 함.
처분 무효를 주장 하였으나 재판부는 기각함.
(“임시조치법에 따른 동의율 요건이 66.66%인데 검토 결과는 67%로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Ⅲ. 활동내역
○ 2013년 4월 18일, 만덕5지구 공대위 출범식 및 주거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2013년 10월 만덕대추나무골사랑방 개소(현, 만덕주민공동체 구성)
○ 2013년 10월 ‘1017빈곤철폐의날’ 참석
○ 2014년 1월 ‘용산참사5주기 부산추모제’ 참석
○ 2014 3월 항소심 재판기금 마련 후원주점
○ 2014년 3월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선정 및 업무협약식
○ 2014년 4월~9월 행복텃밭가꾸기, 사진수업, 어린이영어연극, 선진지탐방 등 사업추진
○ 2014년 9월 만덕 사진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같은 공간, 세 가지 시선>
○ 2014년 9월 18일 만덕5지구 지정해제 항소심 공정판결 촉구 기자회견
○ 2014년 9월 27일 마을잔치
○ 2014년 10월 10일 1017빈곤철폐의날 <빈곤철폐 현장활동>
○ 2014년 10월 16일 만덕5지구 강제철거 규탄 및 주거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 2014년 11월 10일~ 만덕5지구 강제철거 규탄 및 L.H본부장 면담촉구 1인 시위
○ 2014년 12월 1일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 쟁치 및 L.H규탄 집회
○ 2014년 12월 28일 겨울나기 김장하는 날
○ 2015년 1월 17일 용산참사6주기추모위원회 <만덕주거권 연대활동>
○ 2015년 1월 20일 용산참사6주기 <만덕5지구 강제철거 규탄 L.H본부장 면담촉구 기자회견>
○ 2015년 2월 11일 만덕5지구지정 무효 및 공사중지가처분 조속한 판결촉구 기자회견
○ 2015년 2월 13일 만덕5지구지정해제 항소심 선고
○ 2015년 3월 6일 만덕 강제철거 중단! 생존권 보장! L.H 규탄 집회
○ 2015년 3월 10일 만덕5지구 불법 석면처리 규탄 및 조사촉구 기자회견
○ 2015년 3월 17일~ 매주 화요일 집중 집회
○ 2015년 4월, <현수막으로 지지하기> 모집
○ 2015년 4월 21일 <땅 파면 석면 나오는 만덕5지구, 부산시와 L.H가 책임져라> 기자회견
○ 2015년 10월 17일 1017빈곤철폐의날 <빈곤철폐 현장활동>
○ 2016년 1월 20일 용산참사7주기-L.H 규탄 만덕생존권 촉구 집회 및 주간농성 돌입
○ 2016년 2월 13일 떡국나눔 <만덕방문의 날>
○ 2016년 3월 2일 만덕5지구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한 부산민중대회 <주거는 인권이다>
○ 2016년 3월 16일 농성 100일 함께 하는 문화제
○ 2016년 3월 18일,22일,28일,4월 1일 L.H 진주본사 앞 1인 시위
○ 2016년 4월 4일 <부동산인도 강제 집행 예고장> 최초 도착
○ 2016년 4월 5일 L.H 진주본사 앞 집회
○ 2016년 4월 12일 L.H <법원 강제집행 예고에 따른 자진이주 요청> 최후통첩
○ 2016년 4월 13일 L.H 주간농성 128일째, 마을 내 만덕주민공동체 사랑방 옥상농성 돌입
Ⅳ. 주민 연락처
만덕주민사랑방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1동 815-34번지 666호
만덕주민공동체 최수영 대표 010-3837-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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