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법률용어 정리
법과는 상관없이 살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과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한 법은 그 용어부터 낯설지요. 아리송한 법률용어.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오늘은 아리송한 법률용어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지급명령은 물품대금, 대여금 등 상대방의 채무가 명확하여 나의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하며,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소액심판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대략 2∼3개월 내에 법정에 1회의 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변론을 열지 않고 은밀히 진행되나, 가처분은 특정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보전처분은 신청자(채권자)의 의견만으로 상대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므로 신청자는 나중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그동안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3)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 둘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입니다.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여부와 심판의 범위, 소송의 종결여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변론주의란 법관의 판단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수집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은 어느 한쪽의 편이 되어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가지 원칙은 공평한 재판을 이끌어 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원칙들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 불공정하게 보이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장해야할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지요.
(4) 형사
뉴스에 자주 나오는 형사절차의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입건은 사건이 사법기관에 접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입건이 되면서 검찰 전산망에 사건이 입력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형사입건이 되면 검사는 먼저 피고인을 구속할 것인 지 불구속 할 것이 지를 결정합니다. 구속여부는 도주우려, 주거지 불분명, 증거인멸 여부를 따져 판단하며 구속으로 결정이 되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유치장 등에 구속이 됩니다. 검사는 조사를 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져 정식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재판에 넘기면 기소이고 아니면 불기소로 풀려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자료가 5년이 경되되면 폐기됩니다. 기소가 되어 정식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을 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본 판사는 징역 4년은 너무 과하니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형을 선고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라고 선고 한다면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4년간 집행을 미루고 지켜보다가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존의 형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석방이 됩니다.
자료출처 :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 (저자 : 허윤, 김상겸 변호사) 발행처 : 책나무출판사
.
첫댓글 좋은 정보가 될 듯해요
네
해피한 하루 되세요
좋은 자료 감사 드려요
네
해피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