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 제10조에서 조세형평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도출하였다(89.7.21. 89헌마38).
무권한의 얼차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항명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89.10.27. 89헌마56).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 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무에 위배된다(92.4.28. 90헌바24).
알 권리의 보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89.9.4. 88헌마22).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유래한다고 판시하였다.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헌법의 핵심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룬다.
기본권보장의 궁극적 목적이자 국가의 공권력행사의 한계가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의미
인간존엄권은 민주제국가의 기본적 지침으로도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직접적 효력 뿐만 아니라 제3자적 효력도 지닌다.
인간존엄권의 적극적 의미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존엄권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와 개인의 충돌시 개인이익의 우위성을 추정케 한다.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낙태는 인간존엄권 침해로 위헌이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국가의 근본질서
헌법개정의 한계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구속되며, 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인간
개인적, 고립적 인간도 아니고 국가의 지배객체에 불과한 인간도 아니다.
법해석의 최고기준
인격주의적 성격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고 기본권의 핵으로서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객관적 규범이다.
개인이익우선의 원칙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국가목적적인 국가를 부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통치구조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기본권실현수단으로서의 통치구조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실현의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보장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실현의 이념적 기초이지 방법적 기초가 될 수 없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행입법의 합헌성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헌결 97.1.16. 90헌마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