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청 및 잠입수사 실시
현재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유력한 수사기법이므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입수사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범죄조직에 침투하거나, 범죄조직 구성원 또는 그 주변 인물을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함으로써 범죄조직의 핵심 정보를 수집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2. 핵심구성원 단속
수사기관은 단속의 중점을 검거 인원보다 검거대상의 중요도에 두어야 한다. 즉,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범죄조직은 두목, 행동대장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범죄조직의 두목과 간부 등 핵심구성원 위주의 단속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담수사체계 확립
수사기관은 지속적인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할 전문화된 수사요원과 전담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폭력의 발생 빈도가 많은 시, 도경찰청에는 조직폭력 수사 및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폭력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자금세탁의 규제
자금세탁은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모은 돈을 정상적으로 모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돈을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자금세탁을 금지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다면, 자금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범죄조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