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2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항의 기준은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설치하는 손잡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계단 난간 높이 기준은 아니며,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 3, 4에 대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해당 층 위의 모든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및 계단참의 너비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너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 4에 대해 - 질의의 지하층 계단이 양쪽에 벽이 있어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단이 끝나면 수평부분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온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44-201-3765, 담당 양동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