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인 관계로 이자를 월 0.1%(연 1.2%)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아 감정싸움이 심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민법 제397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민사법정이율로서 연5%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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