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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 스크랩 15. 수(隋)·당(唐)의 통일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4)
임광자 추천 0 조회 41 08.05.08 03: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5. 수(隋)·당(唐)의 통일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4)                             이 길 상

 

다. 당대의 국민 부담

 

(1) 조·용·조(租·庸·調)

 

당대에 제도화되어 중국은 물론 주변국가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던 조·용·조(租·庸·調)란 무엇인가? 이해을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租(조)란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庸(용)은 몸으로 봉사하는 신역으로서 보통 요역과 군역으로 나눈다. 調(조)는 공납이라 하여 국가나 지방관청에서 필요로하는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의 균전제도는 연령과 신체와 성별과 직업에 따라 분류된 같은 부류라면 일률적으로 같은 양의 토지를 분급(分給)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가 되는 조세의 부담 또한 일률적으로 같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그러나 납세의 주대상은 정남으로서, 정남(丁男)은 토지 세에 해당하는 조(租)로 매년 속(粟:찧지 않은 곡식) 2석, 조(調:공납)로서 견(絹) 20 자(尺)와 목화 3량, 강남과 같이 마포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견 대신 마포(麻布) 25자와 마(麻) 세 근을 바쳤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공(身貢)은 연간 20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때는, 연장일 수가 15일을 넘으면 조(調)를 면제 받았으며, 다시 15일을 더 연장하여 30일이 넘으면 조(調)와 조(租) 모두를 면제 받도록 규정하였다. 반대로 정역(丁役)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견은 석자, 마포는 3.75자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물로 내게 하였는데 이것을 용(庸)이라고 한다.

 

이 세가지가 국가 재정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것을 과역(課役)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지방관아에서 부과하는 요역(요役)을 잡요라 했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夫)라 하였다. 정남 이외, 중남과 노남, 독질 및 폐질자에도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여 차등 시행하였다.

 

(2) 부병제(附兵制)

 

당대의 정남(丁男)은 신공으로서 요역 외에도 병역의 의무인 군역이 있었다. 이것을 부병제라 한다. 이런 제도가 서위에서 시작되어 북주와 수를 거쳐 당대에 완성되었다가 당 중기이후 사라졌다. 부병(府兵)이란 절충부(折衝府)에 소속된 병사(兵士)란 뜻으로, 당의 군제가 중앙에 금군(禁軍)으로서 6군과 16위를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절충부를 설치하여 부병의 징발, 동원, 훈련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21세에서 59세 사이의 장정을 정남이라하고 그 정남 3인 중 1인을 선발하여 부병을 삼았다. 부병의 선발조건은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재산이 많은 순서로 뽑았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100무(畝) 이상의 땅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장정이 선발되었다. 이들이 절충부에 배치되어 기간이 30년을 넘겼거나 60 이 되어 노남(老男)이 되면 면제되었다.

 

선발된 자는 해당지역의 절충부(折衝府)에 소속되어 농한기에는 훈련에 임하고 3년에 한번씩 수도에 배치되어 1 ~ 2개월 정도를 복무 하고, 30년 복무기간 중 한번은 3년간 변경수비대에서 복무해야만 되었다. 이 기간 복무에 필요한 무기, 피복, 식량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고 농사를 비롯한 가사는 남은 장정이 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병농일치제라 하여, 국가는 한푼의  경비 지급 없이도 많은 병력을 보유할 수 있어서 이상적인 군사제도였고 복무 중에는 조, 용, 조 모두를 면해 주어 초기에는 부병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특전이었다. 그러나 점차 부담은 무거웠고 혜택은 줄었다. 문제는 이것 외에 또 있었다.

 

 

절충부란 모든 군현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집중배치했고 설치되어 있는 곳에만 부병제가 적용되고 절충부가 없는 곳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났지만 당대이전 수 나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의 부병제를 좀더 들여다 보면 부의 병력은 상부 1,000 명, 중부 800명, 하부 600명이 표준이고, 상부에서는 화(火) 10명, 대(隊) 50명, 국(國) 200명, 부(府) 1,000명의 인원으로 부대를 구성하였다. 병사는 평시엔 가사에 종사하였고, 농한기에는 절충부(府)에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다가, 3년에 한번씩 1,2개월 동안 교대로 수도의 경비에 임하는데 이를 번상(番上)이라고 했다. 당번이라는 뜻이다.

 

30년간의 병역의무 기간 중 꼭 한번은, 변경의 진(鎭)이나 수(戍)에 나가 경비를 맡아야 했고 기간은 3년이었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균전제라는 토지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다가 당의 균전제가 무너짐과 때를 같이 하여 부병제도 무력해졌다. 한편 중앙 및 변경의 군사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병력의 공급원을 부자는 물론 가난한 백성들까지를 용병으로 뽑았다.

 

이것을 모병제라 한다. 그 결과 병사의 질이 저하되고, 또 안사의 난 이후에는 지방 군벌의 사병으로 화하여 번진 세력 출현의 한 요인이 되었고 이 번진에 의해서 당나라도 무너졌다. 여기서 번진이란 절도사를 말한다.

 

라. 당의 위기

 

(1) 武韋(무위)의 화

 

중국사상 단 한 사람의 여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 성은 무(武) 이름은 조, 공부상서를 지낸 무사곽의 2녀이며, 어머니 양씨는 수의 황족이 였다. 빼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는 14살에 궁궐로 들어가, 태종으로부터 무미(武 媚)라는 이름을 받고 후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랑(媚郞)이라고 불렀다. 태종이 죽자(649) 이 젊은 미비(媚妃)는 다른 후궁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감업사의 니승(尼僧)이 되어 평생토록 죽은 황제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태자 치가 제3대 고종황제가 되어 부황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업사에 왔을 때, 많은 후궁사이에서 미랑은 소리 높여 울면서 애련한 눈빛으로 고종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환궁 후 고종은 이 아름다운 미비를 환속시켰다가 궁중으로 불려 들여 소의(昭義)로 삼았다. 일설에는 고종이 태자 시절부터 미랑과 밀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버지의 후궁을 그 아들이 다시 후궁으로 맞는다는 것은 한인(漢人)사회에서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하여 황제가 죽으면 모든 후궁은 감업사로 보내어 머리를 갂고 여승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이유은 아버지가 품었던 여인을 자식이 품는 파렴치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방민족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고종의 총애를 받은 그녀는 천부적인 소질을 발휘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 황후 왕씨와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비 소씨를 각본에 의해서 제거하고 드디어 황후가 되었다.

 

이 때가 영휘 9년(655)으로서 고종은 28세, 무황후는 33세 였다. 연하의 남편을 가진 여인의 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서, 무후에 반대했다가는, 대신도 원로도 추방되었으며, 전 황후 왕씨와 숙비 소씨도 서인으로 강등되어 유폐되었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고종은 지병인 간질병 때문에 정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그녀가 대신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훌륭하게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종은 660년 정무를 아예 그녀에게 위임해버렸다. 이 시기에 백제가 멸망되었고(660) 고구려까지 무너뜨려 양제나 태종도 이루지 못한 숙원 사업인 한반도 정복을 달성했다(668)

 

이로써 당의 영토는 건국 이후 최대로 확장되었고, 그녀의 야심은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하여, 황태자 홍(弘)은 그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으나 독살하였고 뒤를 이어 둘째 아들 현(賢)이 황태자가 되었으나 그 역시 얼마 가지 않아 모반 혐의를 쓰고 자리에서 쫓겨나 자결하도록 하였다.

 

683년 고종이 죽자 셋째 아들 현(顯)이 즉위하여 중종이 되었으나, 즉위 한지 1년만에 쫓겨나고, 그리하여 690년 측천무후는 마침내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주(周), 뤄양을 신도(神都)라 하여 사실상의 수도로 삼았다. 넷째 아들 단(旦)을 황태자로 정하여 성을 무씨로 고쳤고, 또 측천 문자라는 새 문자 20자를 제정했다.

 

무후가 반대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밀고(密告)였는데 명목상으로는 민중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 하여, 구리상자를 만들어 궁중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밀고자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해주었다. 그 보상으로 관리로 임명되면 이들을 혹리(酷吏)라고 불렀다.

 

이 혹리들을 전국에 배치하여 그의 귀가되고 손발이 되게하어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과감한 이런 정치개혁을 많은 역사의 기록은 측천무후를 포학한 여군주로 표현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권력이동이라는 지배층 내부의 파란일 뿐 일반 민중의 생활에는 피해를 준 것이 없었고, 골치 아픈 훈신(勳臣)들을 제거해 이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박탈하므로써 오히려 이 시대는 평화가 유지되고, 도교를 억압하고 불교를 장려하였으며, 그 흔하던 농민봉기가 그의 치세 50년간 한번도 없었다는 진기록도 세웠다. 목적을 이루고 나면 측근이건 혹리건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그녀의 치밀함이 오히려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비옥한 토양이 되어, 이어 등장하는 개원(開元) 치(治)라고 부르는 성당(盛唐)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선개국 과정에서 태종의 신문고(申聞鼓)가 이를 흉내 낸 밀고 제도는 아닐까? 그 역시 수많은 사람은 죽였지만 유능한 군주로 알려져 있다.

 

권력의 화신이 된 무후가 고종의 총애를 받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한 이후, 자신이 권력에 포로가 되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권력에서 밀리는 날이 곧 자신의 파멸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이 가도 밀고를 빌려서 제거하였으며 자신도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고종은 연호를 열 세 번이나 바꾸었고, 자신의 치세 15년간 무려 열 여섯 번이나 연호를 바꾼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개국공신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유명 무실 하던 과거 제도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실력 있는 신인들을 대거 발탁하고, 이들에게만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장안성 북문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우대를 하여, 이른바 북문지사(北門之士)가 배출되었는데, 이를 두고 후세 사가들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에서만은 무후를 '일급의 감식가'로 평가하였다.

 

705년 측천무후가 병들어 눕자, 80세의 재상 장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 쫓겨난 중종을 다시 황제로 추대하고 당 왕조를 재건하였고, 그해 겨울 측천무후는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무후가 죽은 뒤 이번엔 중종 비 위씨(韋氏)가 제2의 측천무후를 꿈꾸며 고기 만두에 독을 넣어 남편 중종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씨의 야심은 불과 며칠 가지 못하고 단(예종)의 셋째 아들 이융기(李隆基)에 의해 무산 되였다. 23세의 이융기는 중종이 죽은 지 18일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 위씨 일족을 주살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예종으로 옹립하고 자신은 황태자가 되었다가, 712년 예종의 뒤를 이어 황제 자리에 오르니 이가 바로 안록산과 양귀비 등과 함께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현종이다.

 

마. 당의 중흥 - 개원(開元)의 치(治)

 

(1) 백락천의 장한가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다스린 개원연간 30년과 천보연간 15년을 합한 45년간의 치세(713∼756) 기간을 그 연호를 따서 개원천보시대(開元天寶時代)라고 한다.

 

그의 아버지 예종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넷 째 아들 단(旦)으로서,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었을 때 황태자가 되어, 성을 武씨로 바꾸기도 하였고, 그의 형인 중종이 복위되자 한가로이 지내다가,중종이 독살되자 그의 셋 째 아들 융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되었다가 곧 융기에게 양위하니. 이 융기가 현종이다.

 

현종은 이후의 여인(女人) 정치를 배격하고 내란을 평정한 다음, 요숭(姚崇)·송경(宋璟)·장설(張說) 등 현명한 재상의 보필을 받아 괄호(括戶)를 실시하여 담세호구(擔稅戶口)를 조사하고, 부병제(府兵制)의 붕괴에 대처하여 중앙군제를 재건하였다.

 

또한 절도사(節度使)에 의한 변방방어체제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림원(翰林院)·집현원(集賢院) 등과 같은 학술연구기관을 정비하여 문운(文運)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 시기에 왕유(王維)·이백(李白)·백거이(白居易) 등의 유명한 시인이 배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당나라의 최대 번성기인 동시에 중국 고대문화의 전성기였으나, 만년에 정치를 게을리 한 결과, 사회적 모순이 드러나고 마침내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났다.

 

중국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다는 이 시기에 최대의 러브스토리가 등장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백거이(락천:772∼846)의 장한가(長恨歌)가 그렇게 만든 연출일까? 백낙천(白樂天)이 젊은 시절에 지은 이 서사적인 장가(長歌)는, 칠언(七言)이어서 유창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감겨 들며, 행마다 리듬이 박동하고 때로는 각운(脚韻)을 바꾸어 가면서 장장 120행에 걸쳐 선율이 흐른다.

 

제재는 현종과 양귀비(楊貴妃)의 비련(悲戀)에 관한 것이며, 제l장은, 권력의 정상에 있는 황제와 절세가인 양귀비의 만남과, 양귀비에게 쏟는 현종의 지극한 애정 등을 노래하였고, 제2장에서는, 안녹산(安祿山)의 난으로 몽진하는 길에, 양귀비를 어쩌다 죽게 한 뉘우침과 외로움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황제의 모습을 그렸으며,

 

제3장은, 환도 후 양귀비의 생각만으로 지새는 황제를 묘사하고, 제4장에서는, 도사의 환술(幻術)로 양귀비의 영혼을 찾아, 미래에서의 사랑의 맹세를 확인하게 되었으나, 천상(天上)과 인계(人界)의 단절 때문에 살아 있는 한 되씹어야 할 뼈저린 한탄이 길게 여운을 끌고 있다.(위의 그림은 양귀비가 환관 고력사의 부축을 받으며 말에 오르는 모습. 맞은 편 오른쪽 말타고 있는 것이 현종)

 

현종은 그가 사랑하던 무혜비가 사망한 개원 25년(737) 이후, 정사(政事)에 뜻을 잃고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궁중에서는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갖은 교태와 추파를 던진 3천 궁녀도 마다하고, 화조사(花鳥使)를 전국에 파견하여 미인을 물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넓은 당나라에서 마음에 드는 미인은 바로 코 앞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후일 귀비 양씨로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현종의 나이 57세 귀비(貴妃) 양씨는 22세, 어디로 보나 이상적인 만남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옥환(玉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비 양씨는 스촨성(四川)의 사호(司戶)를 지낸 양현임의 딸로서, 그 미모가 출중해 17세 때 현종이 가장 사랑했고, 한 때 태자로까지 거론했던 무혜비와의 사이에 난 18황자 수(壽)왕 이모(李瑁)의 비(妃)가 되어 있었다(736).

 

현종이 이를 취한 것은 유부녀를,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비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의 조부 고종은 5년 연상의 아버지 후궁(측천무후)을 취하여 화를 자초하였고, 그 손자 현종은 35년 연하의 며느리를 후궁으로 마지하여 망국의 길을 재촉하였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이런 것을 일컬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 콩가루는 접착성이 약해서 반죽이 안되는 특성이 있다. 제가끔 논다는 뜻이다.

 

이에 현종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든지 바로 궁궐로 불러 들이지 않고, 두 사람을 강제로 이혼 시켜 양씨는 도관(道觀)에 보내어 여도사가 되게 했고, 아들 수왕에게는 위조훈의 딸을 비(妃)로 삼게 하였다. 그러다가 천보 3년(744)에 양씨를 몰래 궁중에 불러 들여 머물게 하였고, 다음해 7월에 정식으로 그를 귀비로 임명하였다.

 

이 때 현종은 62세, 양귀비는 27세, 그로부터 10년 후,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피난길에 오른 현종과 양귀비는, 병사들이 양국충을 타살하고 양귀비를 내놓으라는 열화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마외라는 역에서 환관 고력사가 명주로 목 졸라 양귀비를 죽이니(755), 이 때 그의 나이 38세, 현종이 73세였다.

 

35년 연하의 여인과 대로망을 펼쳤던 현종도 태자에게 양위하고(756) 장안에 머물다가 762년 파란 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구당서에는 양귀비를 자질풍염(資質豊艶)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풍염이란 넉넉한 몸매에 윤기 흐르는 육체로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살찌는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미인은 아닌 것 같고, 장수(長壽)를 누린 황제가 여색을 탐익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지만, 백낙천이라는 대 시인이 쓴 장한가(長恨歌)가 두 사람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2) 개원의 치

 

현종의 치세 45년간(712~756), 초기 30년은 개원(開元), 후기 15년을 천보(天寶)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개원 년 간은 이른바 盛唐의 시기로서 "개원의 치"라 하여 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 가는 업적을 남겼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원 초기로 돌아가 보면, 측천무후가 치세한 50년간의 세월은 당 황실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武씨와 당 황실 성인 李씨 간에는 혼인관계로 서로 얽혀 있었고, 노재상 장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 중종을 복위 시켰으나, 무씨들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다.

 

그러다가 측천무후가 82세로 죽고 나서, 그의 친정 동생들과 중종의 비인 위후와 딸 안락공주는 지아비와 친부가 되는 중종을 독살하고 제 2의 무후를 꿈꾸고 있었다. 이에 무후의 손자가 되는 융기는 군사를 동원해서 궁중에 난입, 이들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를 예종으로 즉위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후의 딸이며, 융기의 고모가 되는 태평공주가 권력을 잡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자 예종은 태자 융기에게 양위함으로써, 그는 28세의 청년황제가 되어 당의 중흥을 담당하게 되었다(712)

 

황제가 된 현종은 태평공주와 무후, 위후의 잔존세력을 일소하고 연호를 開元으로 하여 초기 2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높였는데, 이 시기에 균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균전제를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 가던, 부병제가 무너지고 조 용 조의 세법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현종은 요숭(姚崇)·송경(宋璟)·장설(張說) 등 현명한 재상의 보필을 받아 괄호(括戶)를 실시하여 담세호구(擔稅戶口)를 조사하고, 부병제(府兵制)의 붕괴에 대처하여 중앙군제를 재건하였다. 또한 절도사(節度使)에 의한 변방방어체제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림원(翰林院)·집현원(集賢院) 등과 같은 학술연구기관을 정비하여 문운(文運)의 발전시키니, 왕유(王維)·이백(李白)·백거이(白居易) 등 유명한 시인들이 이 시기에 배출되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다.

 

그러나 황제라는 자리가 권력이 아니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고달픈 자리로서, 20년 이상을 지나면, 교만 방자해 지고, 장기집권의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현종도 예외는 아니 여서 안사의 난(755~763)이 일어 나고, 쇠망의 길을 걷지만, 이 난 이후에도 당나라는 1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갔다.

 

그것은 이전의 왕조와는 다른 튼튼한 재정의 바탕이 있었고, 종교나 학문에 대하여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 시박사를 설치하고 관세만 징수하였을 뿐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던 일련의 정책들이 뒤를 바쳐주었기 때문이다.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당의 사회가 국제적이었고 그 문화 역시 국제 문화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바. 당의 쇠망

 

(1) 안사의난(安史의 亂)

 

안사의 난이란 절도사 안녹산(安祿山)과 그의 부장 사사명(史思明) 등이 일으킨 반란(755∼763)으로서, 난의 원인은 현종대에 이르러, 왕조의 기반이었던 자립 소농민 층이 와해되고 유민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종은 토지와 유리된 도호(逃戶)를 조사하고, 전지(田地)와 재산에 대한 과세(課稅), 모병(募兵)의 조직화 등을 통하여 지배체제의 존속을 꾀하려 하였으나 측천무후(則天武后) 시대에 억압되었던 귀족들이 현종대에 들어와 세력을 잡았고, 관료층 중에서도 구래(舊來)의 문벌귀족들은 농업생산력의 발전, 대토지 소유제의 전개, 상업자본의 이용 등으로 새로 진출한 교양인이나 지주·상인층 출신의 능리(能吏)와 대결하여 정치는 복잡하게 만들어 갔다.

 

이러한 과정 중에 세력을 잡은 문벌·귀족 출신의 재상 이임보(李林甫) 등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여념이 없었고, 세력 유지를 위해 변방 절도사로 이민족이나 평민 등도 등용시키게 되었다.

 

특히 징병제가 파탄된 후, 절도사들은 대량의 용병을 지휘하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마르칸드인이고 어머니가 돌궐인 출신으로 알려진 안녹산은 9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실력을 배경으로 황실에 접근하여 군공을 세우고 15세 연하인 양귀비의 양자가 되어, 드디어는 유주(幽州)·평로(平盧)·하동(河東)의 절도사를 겸임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하게 되었다.

 

현종 밑에서 재정을 장악한 양귀비의 일족인 재상 양국충(楊國忠)은 동북 국경 방비를 맡아 대병을 장악한 번장(蕃將) 안녹산과 대결하는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양국충은 현종에게 안녹산이 모반하려 하므로 소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안록산은 양국충을 치라는 현종의 밀지를 받았다고 속이고,  755년(天寶 14) 11월, 거란(契丹)·철륵(鐵勒)등 이민족의 정예(精銳) 8,000여 기(騎)를 중심으로 한병(漢兵)·번병(蕃兵)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간신 양국충 토벌을 구실로 범양(范陽:北京)에서 거병하여 뤄양으로 진격하였다.

 

이듬해 6월, 퉁관이 함락되고(이 때 고구려 출신 고선지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처형됨), 반군은 수도 장안으로 들어오고, 이에 현종은 서쪽으로 피신하였는데, 기아에 지친 병사들의 압력으로 산시성(陝西省) 마외역(馬嵬驛)에서 양국충은 살해되고, 양귀비가 죽게 되었다. 안녹산은 실명과 등창으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횡포해져 757년(至德 2) l월, 아들 경서(慶緖)에게 암살되고, 경서는 범양의 본거지를 사사명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경서가 아버지 안록산을 죽인 것은 첩의 자식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현종으로부터 양위받아 황제가 된 숙종은 태자 광평왕(廣平王:훗날의 代宗)을 병마원수(兵馬元帥)로, 곽자의를 부원수(副元帥)에 임명하여 삭방군(朔方軍)과 위구르(回紇) 원군의 도움으로 장안과 뤄양 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번에는 안녹산의 부하 사사명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758) 스스로 제위에 올라, 안경서를 죽이고 다시 뤄양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761년(上元 2) 2월, 사사명도 그 아들 조의(朝義)에게 살해되어 반란군은 그의 지휘하에 들어갔으나, 조의는 당나라를 도운 위구르군의 공격과 범양절도사 이회선(李懷仙)에 의하여 타도되니(763) 9년 여에 걸친 대란은 종결되었다.

 

이민족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원병으로 왔던 위구르인 등에 의하여 뤄양과 장안의 두 도시는 황폐되고, 도시 건축물과 문화재는 대부분 회신(灰燼)되어 구문화의 전통과, 문화 담당자였던 귀족들은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난의 평정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절도사가 병권을 장악하자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무너져 군사적 지방분권화 현상이 강화되고, 특히 화북지방은 오랫동안 반독립적 상태가 지속되게 되었다.

 

군비조달을 위해 백성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민간의 생필품인 소금의 전매(鹽專賣)가 급증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당 왕조 전기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조용조 세법은 양세법(兩稅法)으로 전환되었다. 중앙집권체제의 약화로 귀족세력은 타격을 받고 토호(土豪)와 상인들이 번진(藩鎭) 무력세력과 결합하여 정치·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게 되자 중국 고대의 율령 지배 체제와 이에 수반되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다.

 

(2) 당의 변화

 

절도사(節度使)
당, 5대 때의 군직으로 번진이라고도 하며, 8세기 초 부병제가 이완되자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의 요지에 배치한 모병 군단의 사령관을 절도사라 했다. 절도사는 민정, 군정, 재정의 3권을 장악하여 강대한 권력을 발휘하였는데, 결국 당나라는 돌궐 사타부 출신의 주전충에게 멸망하였다(908)

 

양세법(兩稅法)
8세기 말 덕종 때 양염의 건의에 따라 시행한 새로운 세법으로 조·용·조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 지세를, 재산의 다과에 따라 호세를 징수하였는데,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하였으므로 양세법이라 하였다. 그러나 황실과 지방관아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이를 주민들에게 할당(割當)하여 징수하였는데, 이것을 양출계입(量出計入)이라고 했다.

 

주호, 객호 모두 현 거주지에서 호적을 올리고 조세는 정남, 중남의 차 없이 빈부를 기준으로 했으며, 행상인도 주현에서 1/30 세를 받고 정착인과 같게 하여 요행으로 얻는 이익을 없앴고, 이로써 조·용·조와 잡요는 사라지게 되어 명나라 때 일조편법이 나올 때 까지 중국의 세제가 되었다.

 

(3) 황소(黃巢)의 난(875∼884)

 

당 말 황소에 의하여 지도된 농민 반란(875∼884)으로서, 당 왕조 멸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였다.

 

황소는 산동의 상인으로 소금의 밀매에 의하여 큰 재산을 모으고 다수의 무뢰한을 양성하여 도당을 만들었다가,

 

당의 사회가 문란해지고 농촌은 피폐하여 유망민이 늘어나고 군도(群盜)가 활개 치는 세상이 되자, 하북의 왕선지(王仙芝)와 합세하여 난을 일으키고(875)

 

왕선지의 사후 그 잔당을 모아 사천을 제외한 중국 전토를 전전하는 큰 세력이 되었다.

 

드디어 880년 수도 장안에 들어가 스스로 정권을 세우고 국호를 대제(大齊), 연호를 금통(金統)이라 부르고 항복한 관리도 기용하여 통치를 굳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중(關中)의 황소정권은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당나라 왕조를 돕는 투르크계 이극용(李克用) 등 토벌군에게 격파되어 3년 후에는 장안으로부터 동방으로 퇴각하여 이듬해 산둥의 타이산산(泰山) 부근에서 자결하였다.

 

그러나 이 난은 고대적인 당나라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오른 쪽 그림은 황소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나타내고 있다)

 

황소가 암상(暗商)으로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에서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소금의 전매제도를 실시 한데서부터 시작하였다.

 

더구나 세율이 높아지면 소금 값이 오르고, 그러면 암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이래서 거부가 된 황소는 자신의 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이 일어나자 13살에 당나라에 건너가 외국인에게 보이는 빈공과에 합격한 신라의 최치원은 여러 관직을 맡았다가, 이 때를 당하여 고변의 종사관으로서 "토황소격문"을 지어 문장가로서도 이름을 중국 땅에 떨쳤다.

 

(4) 절도사 주전충(朱全忠/852~912)과 당의 멸망

 

황소(黃巢)의 난에 참가하여 그 부장(部將)이 되었으나, 882년 형세의 불리함을 간파하고 관군에 항복하여 당의 희종(僖宗)으로부터 전충(全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그 뒤 황소의 잔당과 그 밖의 군웅을 평정하여 그 공으로 양왕(梁王)에 봉해지고 각지의 절도사를 겸하는 등 화북 제일의 실력자가 되었다가,

 

당의 소종(昭宗)을 살해한 뒤 애제(哀帝)를 세우고, 다시 907년에 애제로부터 제위를 양수(讓受)받아 양(梁)나라를 세우고 카이펑(開封)을 수도로 정함으로써 당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그의 세력범위는 화북 일부에 한정되었고, 이후 50년에 걸친 오대십국(五代十國)의 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도 즉위 후 6년 만에 그의 아들 주우규(朱友珪)에게 살해되었다.

 

당이 망하자 지금 까지 그 영향하에 있었던 동 아시아의 질서가 새로이 개편되면서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가 빛을 잃고, 후삼국시대의 혼란 기를 거쳐 고려의 통일왕조가 다시 등장하였다(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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