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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84. 12. 31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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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공단 지역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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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인터넷접수 |
내방접수 |
제 1,2차시험 |
8. 30 ~ 9. 3 (5일간) |
9. 6~ 9. 10 (5일간) |
11. 14(일) |
12. 28(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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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 공휴일과 우리공단의 토요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근무 시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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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시원서 교부처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공단산하 21개 직업전문학교, 학교법인 23개 기능대학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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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공단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서도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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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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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인터넷 접수 : 2004. 8. 30~9. 3(5일간) 00:00~24:00 * 인터넷 수검원서접수 사이트(won.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도 본인이 직접 출력 - 내방접수 : 2004. 9. 6~9.10(5일간) 09:00~18:00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04.9.10)까지 접수사무소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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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서 접수처 |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접수증에 날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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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3274-9630 ~ 4 |
서울동부지방사무소 |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63-7 |
02)461-3283 ~ 6 |
서울남부지방사무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876-8322~4 |
인천지방사무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818-2181~3 |
경기지방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031)253-1915~7 |
경기북부지방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
031)874-4286,6942 |
춘천지방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033)254-6690.6692 |
강릉지방사무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번지 |
033)644-8211~3 |
대전 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번지 |
042)580-9130~8 |
충북지방사무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
043)210-9000,9041 |
충남지방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성정도413-1 |
041)576-6781~3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10,1920 |
부산남부지방사무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620-1910,1920 |
울산지방사무소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276-9031 ~3 |
경남지방사무소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055)285-4001~3 |
대구지역사무소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6-7601~3 |
안동지방사무소 |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83 |
054)855-2121~3 |
포항지방사무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278-7702~4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970-1760~3 |
전북지방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
063)210-9220~7 |
목포지방사무소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282-8671~3 |
순천지방사무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061)720-8500 |
제주지방사무소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723-07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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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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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1매당 18,000원을 응시원서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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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시에는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게재된 방법으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및 결제함으로써 대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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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시간 |
채점방법 |
정상인 |
시각장애인(맹인) |
1차시험 |
09:30 - 10:50 (80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09:30-11:30 (120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전산채점 (OMR카드) |
2차시험 |
11:40 - 13:40 (120분) |
11:10까지 입실완료 |
12:40-15:40 (180분) |
12:10까지 입실완료 |
전산채점 (OMR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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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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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맹인)은 청수법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시간은 정상인의 1.5배 부여하되 시험문제지는 별도 교부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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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1차 시험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 시험 |
☞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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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원서 ⑫항에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반드시 1차시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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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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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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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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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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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제14회(‘03년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제15회(‘04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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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ARS) 060-700-2009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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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는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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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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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청으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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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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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상의 주소는 반드시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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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상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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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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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싸인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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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하여야 함 (답안카드 마킹은 연필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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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은 시험시행일인 2004. 11. 14.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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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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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형별기재 및 마킹 누락 포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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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카드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답안마킹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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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중에는 휴대폰, 호출기 및 전자사전 등은 시계대용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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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이를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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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03년도 제14회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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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2004년도 제15회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이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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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시험에 1차시험 면제자로 접수한 자는 2차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음 아. 제14회 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5회 시험에 1.2차시험 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부동산 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 제15회 시험의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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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가답안은 2004.11.15(월) 10:0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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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월)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4.12.16(목) 10:00부터 2004.12.22(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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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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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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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가답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04.11.15(월) 10:00부터 2004.11.22(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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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 의견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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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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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발표로 갈음함 카.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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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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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험장소 및 시험시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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