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일단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연후면 그때부터 부부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동등한 재산상 권리를 즉시 가지게 된다 즉 남편이 결혼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도 그 집은 결혼과 동시에 사실상 공동소유로 간주 되고 따라서 만약 이혼시에는 반으로 나눠야 한다. 또 부인이 이혼후 법적인 새로운 재혼이 성립할때 까지는 전 남편의 옆집에서 다른 남자와 옥탑방의 고양이와 같은 동거로 다정하게 살고 있다해도 생활비가 꼬박꼬박 월급계좌로부터 판결에 의해 전 부인에게 자동이체 돼 떨어져 나간다 아이가 있다면 18세까지 양육비가 떨어져 나간다.
또 부인은 결혼후에도 종전의 인류역사와 달리 결혼전의 성(姓)씨를 계속 사용할것인지 남편의 성을 가질것인지 선택권을 가진다 덧붙여 Mrs.를 관용(冠用)할것인지 Ms.를 사용할것인지 선택권을 가진다.
또 있다 남편과 같은 집에서 좋아하는 다른 남자와 심한 경우 동침해도 말릴 방법도 없다 간통죄는 물론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영화 '물망초'(Forget me not)에서 처름 남편은 두손을 모아잡고 울면서 혼자 하소연의 노래를 부를수 밖에 다른 대책이 전혀 없다.
영국의 모든직장에서는 남녀를 막논하고 모든 임직원 채용시 지원서류에 사진을 요구할수 없다 채용후에 출입증등 서류작성용으로는 물론 사진제출이 허용된다 사전 사진제출 금지는 용모는 물론 인종 피부색 두발의 색과 곱슬머리 유무 눈동자의 색등의 서류심사에서의 차별요소의 노출을 방지하기위한 법적장치인것이다 특히 여성쪽이 더 철저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 있다 설거지는 물론 요리도 부부 공동 부담이다 정원 차량 못치기등 일요목수일등 힘든일은 당연히 남편의 부담이다 밤낮이 뒤바뀌어 한밤중에 울어대는 아기의 젖주기도 물론 남편의 몫이다 기저귀 바꾸기도 물론 남편의 차지이다.
출산시 부인의 진통기는 물론 아이가 모체로 부터 나오는 바로 그 순간도 남편은 카메라를 준비하여 사랑하는 마이 달링이 얼마나 산고를 겪는지 몸소 함께 체험하는 제스추어로 아픔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한번은 한국남편이 한국부인의 그곳의 신비에 대한 앞으로 성생활시 매력을 지키기 위해 털을 빡빡 깍고 잔인하게 피 흘리는 분만현장을 입회 못 하겠다고 했다가 간호원 의사등 여성직원과 병원당국으로 부터 같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입회못한다니 이해못하겠다고 왕따당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한가지 남편이 힘이 좀 덜드는 점은 잠자리에서 부인이 자신의 쾌감증진을 위해 자신의 민감한 성기부분의 접촉을 스스로 요동하며 선택하기 쉬운 상위체위를 보통 좋아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부인이 하루도 그냥은 못 자겠다면 그 빈도에 큰 부담이 된다.그리고 부인의 구두의 동침 요구와 남편의 반응은 물론 후일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될수도 있다.(영국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정제출용 체크리스트 참조)
그리고 영국의 직장에서 남편이 국내외 14일이상 출장시에는 물론 직장의 비용부담으로 부인의 동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판례로 부인의 독수공방의 한계를 14일로 정해 놓았다 여성이 출장가는 반대의 경우에는 판례가 아직 없다한다.
영국의 여성 상위의 예를 들라하면 끝이 없다 아마도 인간이 상상할수 있는 남편vs부인의 모든사례라면 영국에서는 누구라도 무조건 부인쪽에 우위의 실정법 또는 판례를 상상해서 적용한다면 안전하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를 영국에 데려 올때에도 영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이나, 영국인 부인에 외국인 남편이나 전혀 차별없이 실제로 비자가 발급된다 오히려 혼자 못 살겠으니 빨리 해 내라고 영국여성쪽이 더 당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도 여성계를 향해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 호주제도 폐지등 많은 일을 했다고 노대통령도 연초부터 칭찬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경기여고를 다니던 때 보다도 훨씬전인 1950년대에 경기여고 하면 암살된 거물 정치인 장덕수의 미망인 박은혜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물 교장이 있었다.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교육공무원이기도 한 박교장은 국민인 입학 지원자의 성적은 보지도 않은채로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립학교인 경기여고에 귀중한 국민의 하나인 장애인의 입학을 무조건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당신이 며느리를 본다면 장애인을 들이겠느냐"식으로 응답했다 당시 일부 여론은 물끓듯 했지만 당시의 지배층은 '당신의 며느리 라면...'이라는 논리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
현대 한국의 최고기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가지 차별이 과거의 경기여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인지 우려된다 과거에 며느리에 대한'고초보다 매운'차별의 호된 시집살이를 겪어본 과거의 못배운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돼 지금의 며느리에게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는 식의 악순환이 21세기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