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종자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7년 8월 7일 종자산업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공포 하였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에서 사료용 작물 제외, 자체 종자보증의 확대 및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유품종 처분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상직무발명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자가채종 할 수 있는 작물의 범위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품종육성자의 권리가 과도히 제한되지 않게 하는 등 우수품종 개발보급의 장해요소를 최소화 하고, 지자체 등 전담조직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은 지자체장이 처분토록 함으로써 육성품종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자 및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과거경력을 인정하여 유사업무 종사자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여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정부보급종의 종자보증 권한은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산림작물에 대한 품종보호 권한은 산림청으로 위임하는 등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종자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따라서, 금번 개정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우수종자의 생산 및 유통이 자율적인 종자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되었으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절차나 규제 등을 완화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