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보건의료 기본법
1장 총칙
1.목적
①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③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④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기본이념
①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②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③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④국민의 삶의 질 향상
3.용어
①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②보건의료기관 :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재원확보
②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③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등 건강관련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위해를 방지
④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시책 강구
⑤민간인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보건의료인의 책임<의무>
①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함
③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발견시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나 보고나 통지해야함
6.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짐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건강권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침해받지 아니함
2.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②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의학적 연구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가짐
4.비밀보장받을 권리
5.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국민은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함
②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③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해 협조해야함
제 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①보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거쳐 5년마다 수립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②계획에 포함할 사항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주요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관련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보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 시장,군구,구청장에게 통보
2.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①보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함
②관계중앙행정기관장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전년도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복부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게 보고
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하에 둠>
①기능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2인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구성
-위원장(국무총리)와 부위원장(보복부장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대표하는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제 4장보건의료자원의 관리
1.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 시책강구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 적정화되도록 자원관리
2.보건의료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우해 교육등 필요한 시책 강구
3.보건의료인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 또는 전문분야간에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
3.공공,민간 보건의료 기관의 역할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공공,민간 보건의료 기관의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 체계 마련해야함
②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 지원가능
③공공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운영
5.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함
②보복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평가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함
제 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1.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
②보건의료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체계마련해야함
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1.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②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의 중심적역할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 강구
③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건강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시책강구
2.여성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책강구
3.학교보건의료 , 환경보건의료 , 식품위생과 영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책강구
4.산업보건의료
국가가 이에 필요한 시책 강구
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1.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복부장관은 국가가 특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질병 선정&이를 관리하기위한 시책강구
2.전염병&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4.정신보건의료&구강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제 6장 보건의료의 육성과 발전
1.보건의료시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함
2.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농민,어업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하고 시행
3.분쟁조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나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함
제 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1.보건의료실태조사
보복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
제 2장 의료법 (1973.2.16 전문개정)
1.의료법의 목적
①국민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정
②의료의 적정 기여
③국민건강의 보호증진2장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2.의료인의 사명과 임무
1)사명:국민보건 향상도모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
2)임무
①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②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③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④조산사: 조산,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
⑤간호사 - 상병자,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 진료의 보조
- 보건활동:보건진료원,모자보건요원,결핵관리요원,기타 양호교사
3.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1)적극적 요건
해당 국가 시험 합격후 보복부 장관의 면허 받은 자(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1)의사,치과 의사.한의사 국사시험 응시자격
①해당 대학 졸업후 해당 학사학위 받은 자
②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졸업후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받은 자
(2)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①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3)자격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①대학 간호학과나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자
②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졸업학력을 가지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소극적 요건(결격사유)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돋자
③ 금치사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국가시험
1)시행:보복부 장관이 매년 1회 시행
2)관리
보복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행하게 함
3)공고
시험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제출기간,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4)합격자의 결정과 발표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함
5)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시험장소,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요청 가능
5.국가시험응시자격의 제한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불가능
2)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후 2회에 한해 응시 불가능
6.조건부면허
보복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7.면허의 등록등
1)면허증 교부 -보복부령이 정하는 보복부장관에게 며허증의 교부 신청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면허증 교부함
8.등록사항 정정
1)면허증의 갱신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사항 있을 시
2)면허증의 재교부-보복부장관에게 신청
-면허증의 훼손,분실시
-면허취소 사유의 소멸&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9.면허의 자격정지 (1년의 범위내)
1)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로 작성,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3)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임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때
5)기타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①비학문적 진료행위
②비도덕적 진료행위
③허위,과대광고행위
④과잉진료행위나 부당한 진료비요구행위
⑤부당한 금품수수행위
⑥영리목적으로 타의료기관이용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⑦영리목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위해 약국개설자나 그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
10.면허취소(할수있음)
1)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2)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때
3)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다른 이의 의료행위를 도와준 때
6)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그 가족,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때
7)면허증을 대여한 때
11.의료인의 권리
1)의료기술등에 대한 불간섭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의료, 조산, 간호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함
2)의료기재등의 압류를 당하지 않을 권리
3)기구등의 우선공급을 받을 권리<부수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포함>
12.의료인의 의무
1)진료의 의무 ;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2)응급의료에 관한 볍률이 정하는 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의무
3)적출물등의 처리의무
①적출물등 ;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물체 /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
②의료인?의료기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함
③보복부령이 정하는바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
4)진단서등의 교부의무
①진단서,검안서 교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검안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부득이한 이유로 자신이 교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해 교부가능
-최종 진료시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다시 진찰 안해도 교부가능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못함
②출생,사망,사산의 증면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
5)처방전의 작성, 교부
<기재사항>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6)비밀준수의 의무
의료, 조산,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7)기록등에 관한 의무
①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사본송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됨
②환자,배우자.직게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대는 이에 응함
③동일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나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 이에 응해야함
④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해야함
8)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 의무
9)태아성별 누설금지 의무
10)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보존 의무
-진료기록부는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나 질병명,검사병,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가능
<보존 기간>
①10년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②5년 : 환자명부,검사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③3년 : 진단서.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의 부본
④2년 : 처방전
11)요양방법의 지도의무
12)실태,취업상황신고-중앙회장에게 위탁
①각 중앙회장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해야할 뜻과 신고의 내용이 공고하는 경우 행함
②공고는 신고개시 60일전에 해야함
③각중앙회장은 신고완료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보복부장관에게 보고
13)변사체의 신고의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변사의심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14)보수교육의 의무
13.의료행위의 제한
1)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하지못함
<면허없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①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행위의 범위-외국고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보복부장관승인필요)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②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영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③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의료행위의 범위실습,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명칭사용제한
3)영리의 목적으로 환자의 소개나 알선등의 금지
14.의료인단체
1)중앙회
①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중앙회 조직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②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함
③설립시 보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며 정관의 변경도 보복부장관허가 필요
④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 준수해야함
⑤이료법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함
⑥보복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을대에는 이에 응해야함
⑦회원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실시
⑧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경우 보복부장관에게 신고
2)지부
①시,도에 설치해야하며 그 외의 지역이나 외국에 설치시 보복부장관의 허가 필요
②설치; 중앙회설립등기완료일로부터 3주일이내에하며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신고
3)분회
①시군구에 설치하며 시장,궁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4)보수교육
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매년 1회이상(연간 8시간 이상)실시
②대행기관-중앙회지부,중앙회의 의학분야 전문학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보수교육면제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군복중인 자/전공의/대학원 재학생
-당해년도에 6개월이상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복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
15.의료기관
1)정의;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다수인을 위한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하는 곳
2)종별
①종합병원-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필요
-입원환자 10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정신과(300병상이상)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②병원 ;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③치과병원 ; 병상수에 제한 없으며 임상검사실,방사선 장치 설치해야 함
④한방병원 ; 병상수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의료기관
⑤요양병원 ; 의사나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용양환자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의료기관
⑥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주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⑦조산원 ; 지도의사 필요
3)의료기관의 개설
①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안하고 의료업 행할수 없음
<예외>1.응급환자의 진료시
2.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시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보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정간호 실시할 때
5.의료법이나 다른 볍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간호>1.범위 ; 간호,검체채취 및 운반,투약,주사,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의료기관등에의 의뢰
2.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실시
3.가정전문간호사가 검체채취 및 운반,투약,주사,간호시행시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 4.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임
5.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이상 두어야함
6.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
②개설할 수 있는 자-의사(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사(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조산사(조산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한국보훈복지공단
*영리법인은 부속의료기관 개설 가능
③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④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개설허가 제한;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때
4)의료기관의 개설특례(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기관을 개셜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특정다수인(소속직원,종업원,기타구성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의원급)을 새설하려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함
5)의료기관의 시설기준
①입원실
a)면적;환자 1인(6.3m²이상)2인이상(4.3m²×인원수) / 소아는 성인의 ⅔
b)정신병원-폐쇄병동을 두어야함
-수용인원 30인에 대해 보호실 1실 둠
-보호실은 환자 1인 수용
-경보연락장치 설치
②요양병원-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나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및 정신질환자는 제외
③의료기관의 안정관리시설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방충,방서,세균오염 방지 시설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전기,가스 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기타 지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6)의료인의 정원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그 단수에 1인 추가
-외래환자 3인+입원환자 1인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40인에 대해 1인기준
②조산사;종합병원,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의원의 간호사정원의 ⅓
③간호사-연평균 1일입원환자 5인에 대해 2인,그 단수에 1인 추가
-외래환자 12인+입원환자 1인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인마다 1인,간호조무사는 간호사정원의 ⅔이내
④약사;연평균 1일조제건수 80이상 60까지 1인,160초과부터 초과하는 80마다 1인추과
⑤영양사;입원실 갖춘 병원급에 1인 이상
⑥의료기사,간호조무사;의료기관에는 보복부장관이 정하는 바 진료과목별로 필요한수
⑦의무기록사;종합병원에 보복부장관이 정하는바 필요한 수
⑧사회복지사;종합병원에 1인 이상
*보복부장관은 간호사,치과위생사의 인력수극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간호사으 l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
7)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이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보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
③보복부령이 정하는 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함
④방사선관계종사자에대한 피폭관리 실시
8)의료기관 명칭
①의료기관은 그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예외>1.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명칭을 사용할 때
3.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명칭표시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 붙임
③고유명칭 ;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못함
④전문의인 의사,치과의사는 종합볍원 외의 의료기관 개설시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전문과목 삽입,표시가능
⑤명칭표시판은 의료기관명칭,전화번호,의료인의 면허자격,성명만 표시
9)진료과목의 표시
①의사
일반내과,신경과,정신과,일반외과,정형회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해부병리과,임상병리과,재활의학과,결핵과,가정의학과,핵의학과,산업의학과,
응급의학과(25과목)
②치과의사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고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예방치과(10개과목)
③한의사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6개과목)
10)휴업,폐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1)당직의료인
①당직의료인의 수-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1인/간호사는 2인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1인/간호사는 2인 추가
②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 지자이 없도록 당해 병원자체기준에 따라 배치가능
12)의료보수
①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의원,치과의원,한방의원,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3)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특정한 이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 요청할 수 있다.
14)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등
보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수있다
①개설신고,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때
③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한 때
④보복부장관의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⑤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한때
⑥휴업,폐업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등을 한 때
⑦시정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함
15)과징금처분
보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함
16.의료광고
1)허위,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만이 의료에 관한 광고 할수있음.
②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이느이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경력,약효등에 관해 광고 못함
③광고의 범위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종류
-진료과목,전문과목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예방진료의 진료시간,저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④광고의 게재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개제가능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월 1회
-새로 개설,휴업,폐업,재개업,장소이전시 월 2회
2)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학술목적 이외의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기능,약효,진료,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 금지
17.의료법인
1)설립 ;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2)성격 ; 비영리재단법인-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하며 영리추구하면 안됨
3)명칭사용제한-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유사명칭 사용제한
4)정관변경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변경시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5)사업
①주된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것
②부대사업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실시/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6)민법의 준용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 준용
7)설립허가의 취소
①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으 사업을 한 때
②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④보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18.감독
1)지도와 명령
①보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수있음
②업무개시명령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시정명령등
보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적출물등의 처리규정*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시설기준,규격,정원*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 제한이나 금지하거나 위배한 사항의 시정을 명할수 있다.
3)의료지도원
①지위 ;보복부,시?도,시?군?구에 둠
②임명
보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의료인 면허소지자*의료기관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③직무 -의료업무상황,시설,진료기록부등 관계서류의 검사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사실을 확인받는 일
④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의 비치하고 그 집무상황을 기재해야함
19.의료분쟁의 조정
1)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지위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보복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하에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둠
②구성-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장은 당해기관의 부기관장-중앙 ;보복부차관
-지방 ;부시장,부지사
③임기 ; 2년이며 연임가능
④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권능
-의료분쟁의 조정 ;의료분쟁이 2개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수없다고 결정해 보복부장관에게 이송된 것에 한함
시도지사가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복부장관에게 이송
-보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봉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기타의료에 관한 사항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권능은 의료분쟁조정에 한함
2)의료분쟁의 조정절차
①조정신청
의료분쟁의 관계당사자가 분쟁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함
②조정신청서의 반려
-신청기간의 경과 기타 형식적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것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민사,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등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의료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사실조사<조정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수행>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행정기관,의료기관 기타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
3)조정조서
①조정안의 작성
조정신청이 회부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함
20.보칙
1)전문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2)전문간호사
①종별
보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보건전문간호사*마취전문간호사*정신전문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
1.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2.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3.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4.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마취/정신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
1.마취과/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나 보복부장관이 인정한 병원에서 1년이상의 해당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자격을 가진 자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
1.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3)한지의료인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료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면허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한지한의사
4)간호조무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시도지사의 자격인덩을 받은 자
-업무한계 ;간호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5)의료유사업자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
6)안마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함
7)경비보조등
보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의료기관단체에 대해 시설,운영경비,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청문-처분 상대방이나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제공/청문 7일전 서면으로 통보
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
②법령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배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때
③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의 취고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때
④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
⑤과징금을 부과할 때
⑥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때
9)권한의 위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시도지사/국립보건원장/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에게 위임가능
10)권한의 위탁
①보복부장관은 의료법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가능
②보복부장관의 권한중 의료인의 실태,취업상황신고의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함
21.벌칙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①면허증을 대여한자
②*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자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③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
④의료기관(안마시술소포함)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①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의료인<친고죄>
②의료인으로서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rjra사한 자 및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준 자
③의료인으로서 태아 도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본인,그가족,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자
④정당한 이유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내용탐지에 응한 자<친고죄>
⑤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성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한 자
⑥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 frotjf한 자
⑦허가를 받아야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허가없이 개설한 자
⑧집단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⑨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때<친고죄>
⑩안마사의 자격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3)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①진료,조산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한 자
②진단서등의 교부의 소극적 의무<진찰안한 자가 교부하지못함>를 위반한 자
****벌금과 과태료 구분해야함다..
4)과태료
①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신고하지 않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안한 자
②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고와 업무검사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않은 으료인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의료업을 휴업,폐업했을때 그 신고를 하지않은자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자
-진료과목 표시규정을 위반한 자
5)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보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
-과태료부과시 차분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처분대상자에게 10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의 기회줘야함
-금액을 정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해야함
②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가능
제3장 지역보건법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에 의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
1.목적
1)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2)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4)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5)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1)국가
①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수집?정리 및 활용,인력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
②지방자치단체의 보건시책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의 강구
2)시?도
①당해 시?도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인력확보,자질향상등에 노력
②시?군?구의 보건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3)시?군?구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보건소등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자질향상등에 노력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1)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당해지방의회 의결 시?도지사에게 제출
2)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보복부장관에게 제출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해 자료제공 및 협력 요청가능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보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보복부령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4.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설치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2)성격<자문기관>
①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②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위원의 자격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③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④관계공무원
4)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5.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공통
①보건의료수요 측정
②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③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보건의료의 전달체계
⑤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②지역현황과 전망
③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④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⑥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2)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위 (1)의 내용과 다음 사항
①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②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③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함
7.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1)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함
2)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
①시장?군수?구청장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②시?도지사 ;11월 말까지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계획을 변경할수 있으며 /
변경시 지체없이 보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8.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복부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은 연차별시행계획서에 의해 시행
-필요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그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 인정될 때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하며 필요시 그 비용의 보조가능
②시행결과의 제출시기
-시장?군수?구청장 :매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매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복부 장관에게
9.보건소의 설치등
1)보건소의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①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운영 가능?이때 행정자치부장관과 보복부장관이 미리 협의해야함
2)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2)보건지소의 설치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①설치기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소씩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0.보건소의 업무
①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②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찰
③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④노인보건사업
⑤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⑥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⑦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⑧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⑨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⑩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⑪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⑫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해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⑬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⑭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⑮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항
11.보건소의 조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 지방자치법 제 102의 규정에 의한다
1)보건소장
①보건소에 1인을 둠<보건의료원은 원장>
②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③의사의 면허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할 때는 당해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의무직의 공무원을 임용
④보건소장은-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 관장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2)보건지소장
①보건지소에 1인 둠
②지방의무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
③보건지소장은-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관장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2.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1)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보건소에는 소장과 전문인력등이 필요
(1)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보건소&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두며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전문인력등의 임용자격기준
해당분야의 면허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종사한자 우선임용
(3)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소간 에 전문인력등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2)교육훈련
보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함
①기본교육훈련기간 ;3주이상
②전문교육훈련기간 ;1주이상
3)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보복부장관은①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있다.
②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③이는 2년마다 실시
13.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이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보건소의 사설이용,실험,검사의 의뢰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함
②보건소장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해야함
14.수수료등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실험?검사를 의뢰한 자,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보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5,보건소의 시설,표시,회계
1)보건소에는 보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춰야함
2)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보복부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야함
3)회계①보건소,보건지소의 수수료?진료비의 수입은 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해 직접사용가능 ②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바 간소화할 수 있다.
16.건강진단등의 신고
①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②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지역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함
17.비용의 보조
1)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야 함
2)국고보조금-설치비?부대비 ;그 3분의 2 이내로
-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그 2분의 1 이내로
18.보고등
보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있다.
19.유사명칭 사용금지
지역보건법에의해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20.의료법에 대한 특례
①보건의료원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치과병원,한의원으로 봄
②보건소 및 보건지소는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봄
21.권한의 위임등
1)권한의 위임
보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가능
2)업무의 위탁 및 대행
(1)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전염병의 진료
②전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③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④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실험 또는 검사업무
⑤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①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②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3)비용보조,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함
22.300만원이하의 과태료
1)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불법으로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자
23.과태료의 부과,징수등
1)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함
2)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3)기간내에 이의를 제기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