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 바, 실제 적용 시에는 적용 당시의 확정된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에 유용한 2012년 세법개정안
공제제도 개선 관련
(1)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당기분 방식*1) R&D비용 세액공제 |
o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
구 분 |
공제율(%) |
일반 |
신성장ㆍ원천기술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30 |
이후 1~3년차 |
15 |
20 |
이후 4~5년차 |
10 |
일반기업 |
3~6*2) |
*1) 당해연도 R&D 비용 × 공제율
*2)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구 분 |
공제율(%) |
일반 |
신성장ㆍ원천기술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30 |
이후 1~3년차 |
15 |
20 |
이후 4~5년차 |
10 |
중견기업 |
8 |
일반기업 |
3~6 | |
-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
- 중견기업의 범위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2) 개정 이유
o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 신설
(2)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기술유출 방지시설*1)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공제율 : 3%
*1)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설 |
-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3% → 7%(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 | |
2) 개정 이유
o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인상함
(3)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투자세액 공제율 |
o 공제율 조정 |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고용 감소 시 배제*1)) |
3% |
4% |
4% |
추가공제(고용 증가 비례*2)) |
2% |
2% |
3% |
합계 |
5% |
6% |
7% |
*1)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고용 감소 시 배제*1)) |
2% |
3% |
4% |
추가공제(고용 증가 비례*2)) |
3% |
3% |
3% |
합계 |
5% |
6% |
7% |
*1)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 (좌 동) |
o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o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자 |
- 15세 이상~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
2) 개정 이유
o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함.
-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함(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적용기한의 연장
(1)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1조 및 제12조)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수령 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 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o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10%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o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o 적용기한 3년 연장 |
o (적용기한) 2012. 12. 31. |
o (적용기한) 2015. 12. 31. | |
2) 개정 이유
o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자ㆍ출연금ㆍ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 12. 31.까지 3년간 연장함.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적용기한 3년 연장 |
- (공제율) 3% |
|
- (적용기한) 2012. 12. 31. |
- (적용기한) 2015. 12. 31. | |
2) 개정 이유
o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5. 12. 31.까지 3년간 연장함.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대상)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
- (좌 동) |
- (감면) 소득세ㆍ법인세 4년간 50% 감면 |
- (감면확대) 4년간 50% 감면 → 5년간 50%감면 |
- (적용기한) 2012. 12. 31. |
- (적용기한) 2015. 12. 31. (3년 연장) | |
2) 개정 이유
o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5. 12. 31.까지 3년간 연장함.
(4)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o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o 적용기한 3년 연장 |
- (대상)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등 |
- (좌 동) |
- (적용기한) 2012. 12. 31. |
- (적용기한) 2015. 12. 31. (3년 연장) | |
2) 개정 이유
o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5. 12. 31.까지 3년간 연장함.
기타 개정 사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o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세법개정으로 인한 중견기업 조세정책 전망
o 개정 전 현행 세법 규정
- R&D비용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가업상속 공제 등의 규정에서 단지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을 이미 펼쳐왔음.
o 향후 중견기업 조세정책 전망
-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이라는 문구를 법에 명시하여 그 적용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
중견기업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이해 및 유의사항
개요
o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부터 시행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2013년부터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o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o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여, 수혜법인의 세무상 세후영업이익에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세후영업이익
Ⅹ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1) - 30%)
Ⅹ (주식보유비율(2) - 3%)
= 증여의제이익(3)(증여재산가액)
(1)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의 계산 사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A법인 40% + B법인 30%)
- 다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사례
▶ 주식보유비율 = 22% (직접출자비율 10% + 간접출자비율 12%*))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출자 비율뿐만 아니라 수혜법인과의 사이에 있는 법인 지분율까지 고려하는 개념임.
*) 간접출자비율 = 30% x 40% = 12%
(3)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례
상기와 같은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아래와 같이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
산식 |
계산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억원 |
Ⅹ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40% (=(40%+30%)-30%) |
Ⅹ |
(주식보유비율 - 3%) |
19% (=22%-3%) |
|
= |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 |
7.6억원 | |
증여의제 이익의 신고납부
o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이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후영업이익을 산출해야 하므로 증여시기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이 때,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10년 내 동일인 증여 시 합산하는 규정 또한 적용하지 아니함.
o 지배주주가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 받은 후 보유한 주식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이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 취지임.
첫댓글 박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