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부가세 신고, 즉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가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제까지와 좀 달라진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될듯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법 7)
▶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12)
▶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
⇒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106 ①)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촉진 지원
⇒ 2012.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4.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부가령 29, 64, 79)
▶ 동물진료용역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매출명세서?대장 작성부분은 4.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29)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용역을 면세
⇒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16)
▶국가적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부가규칙 15)
▶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2011년 설정 당시보다 인상(3.7%→ 4.0%) 된 것을 감안
⇒ 2012.2.2. 이후 신고분(4.25 예정신고분) 부터 적용
8.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9.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6의8 신설)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2012.1.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0.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부가령 59)
▶ 세율적용을 잘못한 경우(영세율 ↔ 10%),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여부 관계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2012.7.1. 이후 수정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11.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
▶ 당초 거래일자 → 계약해제일
※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 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12.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54)
ㅇ 발급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 2012.2.2.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ㅇ 전송기한 조정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1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범위 명확화(부가령 60 ②)
▶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내 발급받은 경우 포함
(부가령 54 ① 1호 ∼ 3호)
⇒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