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 아니다'는 법리주장>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한국헌법 (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헌법,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특권) 에서 ,
현재의 정치상황 ( 거대야당 폭주로 행정부와 사법부기능 정지?, 헌법상 삼권분립체재 비정화,
야당정치인의 의 국민에 대한 정치선동, 선동에 취약한? 10대,20대 젏은 여성이 시위주류상황,,등) 에서,
윤..의 24.12..3. 계엄선포(통치권행사) 가 과연 내란죄가 되는가?
정답은 ? 글쎄요?
법률 현실 ( 국민정서,국민 약 70%가 탄핵,파면찬성여론형성, 지적수준,법상식,,거대 야당 폭주,,무정부상태, Anarchy, 등),과
법치주의가 상반충돌,격돌시, ,,
법판단기관( 헌법재판소, 검찰청, 1,2,3심 법원)의 결정. 판단기준은?
각자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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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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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석동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석동현(石東炫, 1960년 7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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