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일반과세자인 법인으로 출판사와 도서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부수 대비하여 인세를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저술가(작가) 등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 자격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인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사업장 및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가 도서판매대가가 아닌 저작권인 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면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98, 1991.1.24.)
따라서, 법인이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인세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종목추가 등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업종을 영위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