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성모씨는 창업을 결심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여 동생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결정,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 형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던 중, 성씨는 특수관계자와의 동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상의 소득이 한사람의 소득으로 여겨져 소득세를 아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와의 동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허위로 명의를 분산하는 행위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친족 등을 허위로 동업자로 정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분산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합산과세한다. 또한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동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인정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