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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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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사항 |
<수정사항>
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소득세법 §59)
당 초 안 |
수 정 안 |
<없 음>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
당 초 안 |
수 정 안 |
□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ㅇ 세액공제율: 15% <추 가> |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추가 |
당 초 안 |
수 정 안 |
□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호텔 : 적격관광호텔 ㅇ 기준 :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 ㅇ 적용기간 : ’14.1월~’14.12월 |
□ (좌 동) ㅇ 적용기간 : ’14.4월~’15.3월 |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폐지시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삭 제)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내50% 이상 처분시 |
< 수정이유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
<추가사항>
5.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52)
당 초 안 |
수 정 안 |
□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ㅇ 주택: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추 가> |
□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ㅇ 주택: 기준시가 3억원→ 4억원 ㅇ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대체주택 취득자(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
6.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52)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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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율: 50%→ 60% ㅇ 공제한도: 300만원→ 500만원* * 전세등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유지 |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지원
7. 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특법 §97의4 신설)
당 초 안 |
수 정 안 |
<없 음> |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年 3%→5%)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10년간 최대 30% → 40% |
< 개정이유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6 신설)
당 초 안 |
수 정 안 |
<없 음> |
□ (감면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의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① 임대주택 요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② 임대사업자 요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③ 임대 요건 :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사후관리)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적용기한)‘‘16.12.31 |
9.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9월~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 완료예정)
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인상(조특령 §9)
▪ (현행) 3천억원 미만 → (개정) 5천억원 미만
②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령 §28)
▪ (현행) 기준내용연수의 ±25% → (개정) 기준내용연수의 ±50%
③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관세 감면 한시적 확대(관세규칙 §46④)
▪ (현행) 감면율 30% → (개정) 감면율 50% (‘14.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