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형사처벌 중 벌금을 미납한 자는 그동안 노역장에 유치를 하고 있던 법률이 개정되어 2009. 9. 25.부터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노역장에 유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1. [관련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3.25 제정되어,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2. [제정 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예외]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금300만원 이상의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②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③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④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⑤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⑦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집행]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벌금납부]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6. [사회봉사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7. [기 벌금미납자]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8. [불복]
신청인과 검사는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9. [사례]
2009. 10월 현재 구금된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법원에 사회봉사허가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구금된 벌금 미납자를 석방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