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한 사례연구 ……… 2012.12.19 | |
요약
1. 관련 법령의 내용
1) 이월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제52조 ⑧, 구「소득세법」제52조 ⑧,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④ㆍ⑤ ; 「소득세법」부칙 8, 2012.1.1. ;「조세특례제한법」부칙 1ㆍ19, 2010.12.27.).
2) 기부금공제액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소득세법」제5조 ⑥,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②,「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①「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⑬).
3) 공제순서
기부금공제액과 이월공제되는 기부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부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분류가 서로 다른 경우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지정기부금(∵ 기부금공제액 법정 계산순서) 2. 기부금 분류가 서로 동일한 경우(기부연도가 모두 동일한 경우 가정) ⑴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 법정기부금(코드 10)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 안되기 때문) ⑵ 특례기부금 : 특례기부금(코드 30) → 공익법인신탁기부금(코드 31) (∵공익법인신탁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더 길기 때문) ⑶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문단10) 2. 기부금공제 관련 이슈
1) 동일분류에 속하지만 지출연도가 서로 다른 기부금의 공제순서 관련
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으나, 다음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하고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되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하면 된다. 2)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산식 관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1. 자료 ⑴ 근로자 甲의 2012년 근로소득금액 : 26,000,000 ⑵ 근로자 甲의 2012년 지정기부금 내역 ⑶ 이외 자료 없음 2. 기부금공제액 ⑴ 소득금액 = 26,000,000(∵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0) ⑵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종교단체기부금만 있으므로 공제대상 기부금의 지출연도와 관계없이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로 동일하다. ∴ 지정기부금 한도액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6,000,000 × 10% + Min[26,000,000 × 20%, 0] = 2,600,000 ⑶ 지정기부금 공제액 = Min[2,600,000, 4,000,000] = 2,600,000 ⑷ 지정기부금 공제내역 및 이월금액 주어진 사례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순서로 공제된다. 2012년 지출된 지정기부금 → 2010년 지출된 지정기부금 → 2011년 지출된 지정기부금 상기 순서에 따라 근로자 甲의 2012년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기부금 및 이월되는 기부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2 1. 자료 ⑴ 소득금액 = 종합(근로)소득금액 - 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6,000,000 ⑵ 기부금 자료 2. 지정기부금 공제액 계산 1) 한도액(∵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월금액 포함)] = 2,600,000 + Min[5,200,000, 4,000,000] = 6,600,000 2) 공제액 2010년으로부터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으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2012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한도미달액과 종전 법령에 따라 산출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2010년으로부터 이월된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① 1차 공제액 = 1,100,000(∵한도액 범위 내에서 2012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함) ② 1차 공제액 공제 후 공제한도 미달액 = 6,600,000 - 1,100,000 = 5,500,000 ③ 2010년으로부터 이월된 기부금 공제액에 대한 한도액(∵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600,000 + Min[2,600,000, 3,000,000] = 5,200,000 (*) 2010년 지출분에 대한 공제한도액은 종전 법령에 따른 공제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함 ④ 2차 공제액(∵ ‘②와 ③’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2010년으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함) = Min[②, ③, 2010년으로부터 이월된 기부금] = Min[5,500,000, 5,200,000, 5,300,000] = 5,200,000 → 한도초과기부금 100,000 발생 3) 지정기부금 공제내역 및 이월금액 주어진 사례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순서로 공제된다. 2012년 지출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2년 지출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0년 지출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0년 지출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에 따라 공제되는 기부금 및 이월되는 기부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3 1. 자료 1) 근로자 甲의 근로소득금액 ① 2012년 근로소득금액 : 27,000,000 ② 2011년 근로소득금액 : 24,000,000 2) 근로자 甲의 2012년 기부금 내역 ① 법정기부금(코드 10, 2011년 지출분) : 1,000,000 ② 지정기부금 3) 이외 자료 없음 2. 기부금공제액 1) 법정기부금 이월된 기부금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출하여 해당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므로, 주어진 사례의 경우 법정기부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공제액 = Min[법정기부금 해당액(이월금액 포함), 근로소득금액(2012년)] = Min[1,000,000, 27,000,000] = 1,000,000 2) 지정기부금 (1)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2012년)-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이월분 공제액 포함) = 27,000,000(2012년 근로소득금액) - 1,000,000(법정기부금 공제액) = 26,000,000 (2) 지정기부금 공제액 ① 상황 1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만 있더라도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황 1)의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한도액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6,000,000 × 10% + Min[26,000,000 × 20%, 0] = 2,600,000 지정기부금 공제액 =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지정기부금 해당액] = Min[2,600,000, 3,000,000] = 2,600,000 → 2011년 지출분 중 2,600,000은 공제되며, 한도초과액 400,000은 2016년까지 이월공제된다. ② 상황 2 2012년에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이 있으므로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 산식을 적용하며, 2011년으로부터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도 포함하여 한도액을 산출한다. (상황 2)의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한도액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6,000,000×10% + Min[26,000,000 × 20%, 1,000,000] = 3,600,000 지정기부금 공제액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지정기부금 해당액] = Min[3,600,000, 4,000,000] = 3,600,000 지정기부금 공제내역 및 이월금액 주어진 사례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순서로 공제된다. 2012년 지출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1년 지출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이에 따라 공제되는 기부금 및 이월되는 기부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택스넷 최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