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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신설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은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소득세법」제52조 ③ 본문 및 3호 나목,「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⑧ㆍ⑨).
교육비공제에 있어 공제대상 학생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나이 요건이 배제되나, 신설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는 학생의 나이 요건(12.31. 현재 만 18세 미만)이 있음
→ 2012년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95.1.1. 이후 출생한 장애아동이여야 함
2012년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제52조 ④ 2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⑤ㆍ⑥).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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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근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일 것 1.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 소정 세대주)의 세대주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일 것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 |
월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1.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확인사항 | 회사(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 실거주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실거주, 확정일자, 월세 확인 3.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원천징수부(또는 지급명세서) → 2012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확인 |
근로자 본인 | 1.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법 소정 세대 여부 2. 임차주택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 여부 |
관계 |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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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함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 | |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 법 소정 세대에 포함됨 | 법 소정 세대에 포함됨 → 동일한 세대로 봄 |
② ‘①’의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 | ||
③ ‘①’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 법 소정 세대에 포함되지 않음 | |
④ ‘①’의 형제자매 |
구분 | 만기 또는 상환방식 | 소득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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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차입분 | 만기 15년 미만 | 600만원 |
만기 15년 이상 30년 미만 | 1천만원 | |
만기 30년 이상 | 천오백만원 | |
2012년 이후 차입분 (주) |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대출 | 천오백만원 |
기타대출 | 오백만원 |
구분 | 12.31.현재 세대주(주) | 12.31. 현재 세대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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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신청가능 | 신청불가 |
월세액공제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1.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포기 2. 공제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신청불가 |
구분 | 법소정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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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12.31. 현재 무주택 | ||
월세액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공제대상주택 | 2005년 이전 취득 | 관계없음 |
취득당시 | 2006년 이후 취득 | 무주택 | |
공제대상 주택 |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취득당시(매년) | (1) 12.31. 현재 2주택 이상 (2) 1.1.~12.31.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월을 초과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2009년 이전 가입자 | 1.1.~12.31. 무주택 또는 1주택 | |
2010년 이후 가입자 | 1.1.~12.31. 무주택 |
구분 | 적용대상 주택 | 적용대상 주택의 규모와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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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는 관계없음) | |
월세액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공제대상 주택 | 2005년 이전 취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는 관계없음) |
2006년 이후 취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보유한 주택 | 2005년 이전 가입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는 관계없음) |
2006년 이후 가입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고,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 | ||
2010년 이후 가입자 |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대상 아님 |
구분 | 소득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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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간 | 2014.12.31.까지 연장 |
사용금액구분 | 전통시장사용분(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을 신설 |
초과사용금액산출방식 |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을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GIRO 납부액)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의 순서로 차감하여 초과사용금액을 산출 초과사용금액에 대한 |
초과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 ⑴ 신용카드사용분 : 20%(종전과 동일) ⑵ 직불카드 등 사용분 : 30%(종전 25%) ⑶ 전통시장사용분 : 30%(신설) |
소득공제액 한도 | 소득공제액 한도(종전과 동일)=Min[총급여×20%, 3,000,000원] → 이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일반공제액’이라 함 |
일반공제액 계산시 발생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한도초과금액을 추가로 공제(신설) 추가공제액 한도액=Min[전통시장사용분×30%, 1,000,000원] →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공제됨 |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에 있어 2011년귀속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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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대상출자(투자)금액 |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경우 (4)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
소득공제대상 출자(투자)일일 | 2010.1.1.~2011.12.31. | 2012.1.1.~2012.12.31. |
소득공제 한도액 | (1) X 10% (2) X 10% (3) X 10% (4)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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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액도액 | 종합소득금액 X 30% | 종합소득금액 X 40% |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상향되었다(「소득세법」제§55 ①). 참고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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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0,000원+(과세표준- 12,000,000원)×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0,000원+(과세표준- 46,000,000원)×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0,000원+(과세표준- 88,000,000원)×35% |
3억원 초과 | 90,100,000원+(과세표준-300,000,000원)×38%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내용 | 법조문 | 지급명세서 1쪽 | 지급명세서 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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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기재란 | 감면소득 기재란[코드] | 감면세액 기재란 | ||
외국인기술자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 "(12)" | "(18) - 12" [코드T01] | "(53)"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18) - 24" [코드 T10] | "(53)-1" | |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의 소득세 감면 | 조세조약 | "(18) - 25" [코드 T20] | "(54)" | |
해저조광권자 등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 5항 | "(18) - 17" [코드 Z01] | "(43)" |
-택스넷 최종기-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