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 법인세과-3162, 2016. 12. 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55, 2013. 3. 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법규과-568, 2014. 6. 2.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대법원 2011두11549, 2014. 3. 27.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 조심 2013구4077, 2013. 12. 13.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법원 2013두24310, 2014. 3. 13.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조심 2014중3244, 2014. 8. 11.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전담요원으로 표기된 해당 임원들이 접대ㆍ영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 처분됨
○ 법규-803, 2014. 7. 2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 법규법인 2011-380, 2011. 9.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을 건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 2016. 10. 24.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2642, 2016. 8. 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34, 2016. 3. 21.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후단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