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외감법 주요 개정사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법률 제12715호, 2014. 5. 28.)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의무화
-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의무화
종 전 |
개 정 |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⑧ (생 략) |
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 주요내용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및 새로운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함.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종 전 |
개 정 |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신 설> |
8. 제4조 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
<신 설> |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
▶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제4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벌칙조항 신설(제20조 제4항 제5호)
감사과정의 공개
종 전 |
개 정 |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 조정
종 전 |
개 정 |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⑤ (생 략) |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8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