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새해에 들려온 이 같은 참담한 소식에 여전히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일 제주항공 측의 관리상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될 경우,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까지 입건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기업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영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아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현장에 있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 내부의 안전 및 보건관리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였다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 대표가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을 먼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받는 경우?]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②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는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독성간염, 급성중독,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주가]
위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여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수준은?]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만일 동일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에 따르면"
A 기업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B 기업의 소속 근로자(피해자)가, A 기업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최초로실형이 선고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혐의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인데요. 해당 사례 전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없었지만 해당 사례를 기점으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모든 기업의 사업주분들께서는 본 사안을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대응 방법은]
이렇듯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라면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지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얼마나 성실하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보고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① 사고 발생 전 안전체계 마련
가장 빠르고 좋은 대비책은 당연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혹여 발생하더라도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서면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발생시 매뉴얼 등을 구축해두어야만 합니다.
②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만일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서면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수사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형사건에서는 최대한의 감경을, 민사건에서는 과실 축소 및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면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방안 및 유가족과의 합의 방안에 대하여서도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작업중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 기업을 돕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민사, 형사, 행정적 모든 방면에서 큰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 법을 유념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아직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본 법을
생소해하시거나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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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라면 반드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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