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해설은 파일 참조하세요. 모두들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총평>
1.출제영역:연원(3), 국가(4), 국제기구(2), 개인(2), 해양(2), 객체(3), 환경(1), 분쟁해결(1),WTO(2)
2.판례는 총 8개가 출제되었다. 기출판례위주이나 EC-Biotech product사건은 처음 출제되었다.
3.신규논점:7개 정도 논점이 새로 출제되었다. 관습에 대한 법실증주의자의 입장(1번), uti possidetis원칙의 해양에의 적용(8번), 남극조약의 적용범위(9번),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책임(10번), 이주노동자협약(12번), 외교보호초안 상 외국인 선원에 대한 보호(13번), 사전주의 원칙 관련 WTO판례(20번). 대체로 기본서에서 충분히 서술된 논점들이어서 기본서 학습을 충실히 한 경우 신규논점에 대해서도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A급문제로 의도된 문항은 극지방(9번), 인권(12번), 국적(13번), 국제기구책임(14번)으로 보인다.
5. 대체로 기출문제나 기출논점 위주로 출제되어 2023년과 유사한 난도로 출제되었다.
<25년 국제법 시험 대비 요령>
1. 기본서 회독하면서 이해+암기
2. 최소한 판례는 판례집을 통해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함
3. 문제집은 OX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은 필수로 풀어야하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적중1200제나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4. 지속적 학습을 위해서는 7월 개설 예정인 9급패권반에 참여하는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