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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는 출국 전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해야 여유롭게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권과 비자가 갖춰진 여권은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공항 카운터 직원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제출하면 좌석배정이 되어있는 탑승권(boarding pass)을 주며, 돌아오시는 항공권과 수하물 분실시 필요한 클레임 태그(claim tag)와 여권을 다시 돌려 받습니다. 체크인시 기내에 휴대할 물품(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10kg 이내의 물품을 제외하고 짐을 부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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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을 받으신 후 체크인 카운터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 출입국카드'를 찾습니다. 잘못 기재 할 것을 대비하여 3~4장을 가져오신 후 여권과 설명회자료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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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내국인에게서 징수하던 10,000원의 출국납부금이 2004년 7월 1일부로 그 범위가 외국인까지 확대되며 항공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별도 납부의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하와이에서 사용할 달러 교환은 공항 2층 또는 3층에 위치한 환전소에 가셔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환전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실 분들은 공항3층 K카운터 쪽으로 가시면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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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출국신고서)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사무소(3층)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무신고대상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 병무신고 관련 문의: (032) 740-2500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검역: 여객터미널 2층 중앙 문구점 옆 ▶ 동물검역: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 ▶ 식물검역: 여객터미널 3층 F아일랜드 뒤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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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입장시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권 및 탑승권을 보여주고 관광진흥기금을 제출하시면 출국장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장 안으로 들어오신 후 세관신고 품목이 있을 때는 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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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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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screener)에서 순서대로 보안 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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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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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를 마친 후 탑승권에 나와있는 탑승구 번호(gate number)를 확인 하시고 탑승출구를 먼저 확인하신 후 탑승 전까지의 시간은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시간 최소 20분 전까지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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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후 탑승권에 적혀진 좌석을 찾아 짐 정리를 한 후 좌석에 앉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비행기 이륙 후 안전벨트 사인 등이 꺼질 때까지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눕히거나 앞 좌석에 있는 테이블을 펼치거나 화장실을 가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륙 후에는 스튜어디스의 안내에 따라 자유스럽게 기내에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도착 전 스튜어디스가 현지 출입국 카드와 세관 신고서를 나눠주면 기내에서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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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심사에서 대답할 확인사항을 미리 생각해 두면 편리합니다. 보통 입국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목적 및 체류일정이 명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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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위키위키(Wikiwiki: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뜻)라는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입국 심사장 근처에 내리게 됩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면 입국 심사장이 나오는데, 미국인이 아닌 일반 관광객 심사대는 왼쪽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심사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대부분 오전에 도착하므로 한국 관광객이 도착하는 오전 시간에는 입국 심사장이 항상 관광객으로 붐비는 편입니다. 줄을 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입국 심사창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갈 비행기표(return ticket)를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는 대개 1~2분이면 끝나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영어가 불편할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나 통역관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관은 여권과 입출국 카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입국심사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 짐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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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편명(flight number)을 확인하고 턴테이블에서 수하물을 찾습니다. 만일 짐이 없어졌을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클레임 태그(claim tag)를 보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짐을 찾았으면 다음 절차는 세관검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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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 용지는 편의에 따라 한국어를 포함,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입국검사와 세관검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비행기에서 미리 신고서 용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앞면의 신고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지만 뒷면의 경우 개인 물품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옷가지나 화장품, 소품 등 체류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물건들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건들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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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은 400여 개의 관련 법규와 농림부를 포함, 기타 40여 개의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하와이에 들여오는 물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 세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세관 신고가 끝나면 단체 관광객은 왼쪽 출구로, 개인 관광객은 정면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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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로비에 있는 항공사 タ疽沽【?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 카드와 여객기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짐을 맡기고 클레임 태그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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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을 마치면 수하물 검사를 받습니다. 9/11테러 이후 수하물 검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휴대품을 미리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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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관입니다. 주의해야 할 세관정보를 FAQ형식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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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항공기 도착 후 1층 세관 검사장내 검사 지정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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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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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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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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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의류, 면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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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시: 총기류, 도검, 실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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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품, 음란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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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장통관사무실과 휴대품과에서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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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 사무실로 가서 통관신청 하십시오 -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요건확인
(자료출처: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