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소니 선생님.....
판례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알기로, 그리고 다른 많은 서적에서,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느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느리고,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같으면 안분배당(동순위)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가 근저당권과 같으면 근저당권이 먼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의 기준은 다음날(익일) 0시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의 기준은 당일 주간 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01.09.15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01.09.16 근저당권
이경우, 임차인과 근저당권이 안분배당(동순위)로 되어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은 01.09.16 0시 대항력취득
근저당권 01.09.16 주간 대항력취득으로
임차인 전액배당후 근저당권 배당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판례등을 모두 뒤져봐도 비슷한 판례는 없는듯 하네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대항력은 01.9.16 0시이므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일 중 늦은 날짜 01.9.16일로 근저당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분배당입니다. 배당 결과 임차인에게 미배당이 있다면 근저당보다 앞서 전입하였으므로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역시 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책을 4-5권 봤는데 안분배당/세입자우선 분분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고99다9981 :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루 늦은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그러므로 안분배당이 아니라 선순위 배당권자라고 생각됩니다.(헷갈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잡초님! 긴급 수정!! 초보호빵임 답변이 맞습니다. 배당에서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실수를~^^; 호빵님 지적 감사~
헷갈렸는데 잘 읽었습니다.호빵님 어제 지하맥주집에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 ''v
의정부호빵은 아니구요.. 일산호빵==왕의호빵. 모임은 일산에서 많이 뵈었습니다. 행동부자모임에 아시는 분이 두분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겸사겸사 어제저녁 앤소니님 뵐려고 호프집에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10분전에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아쉽당~~.. ∼∼m(0@.@0)m∼∼(약먹은호빵맨)
하하 네에 자~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분배당입니까? 선순위 배당입니까?? 어떤 답이 맞는거죠??
짱부자님.. 안분배당이 아니고 선순위 배당이라고 앤소니님이 수정하신 것입니다. ^^V;; (지신과 헷갈려서 닉네임 통일합니다.)
선고99다9981은 명도와관련된 판결로 배당에 관한 내용이 없네요. 배당에 경우에도 우선배당이 확실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