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BOUT THE RELIGIOUS ORGANIZATION
1. Religious Information & Religious Connection
- Certificate of Membership of 교단
- CA Directory of 교단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 홈페이지에서 다운)
- 교단소개에 대한 다큐멘터리
- The Book of Order (교단헌법)
- Weekly Bulletin (주보번역)
- About the our Church (교회 소개 팜플렛)
- The Size of the Congregation Including Recent Membership List (전교인 주소록)
- The List of Paid Minister and Staffs (제가 만들었습니다. DE-6에 준하여 만들었습니다)
- The Number of Volunteer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 항목과 리스트)
2. Petitioner Location
- Certificate of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501)
- Lease Agreement (리즈계약서)
- Invoice of Rent (렌트 페이먼트)
- DSL Utility Bill
- Telephone Bill
- Color Photograph of the Petitioner’s Location ( 교회 안팎으로 찍은 사진, 예배드리는 장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장면 10장을 비닐 파일로 만들어서 서류에 첨부했습니다)
3. Nonprofit Status
- IRS 501(c) (3)
* INFORMATION ABOUT THE PROFFERED POSITION
- Work Experiences (레주메)
- School Record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 Form DE-6 Wage Report (텍스를 내고 있는 사역자들의 전체 payment & tex)
- W3/W2 (교회에서 유급으로 받은 전 paid 사역자들의 payment)
- Bank Statement for the last six months
- Church budgets for the last two years
- Offering List for the last four months
* INFORMATION ABOUT THE RELIGIOUS WORKER
- Form W-2
- Pay Stubs
- Tax Report
- Experience letters(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weekly & daily)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뷰 할때, DE-6 에 나와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스폰서 하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DE-6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당일, 이민관이 교회에서 스폰서 하고 있는 페이퍼에
다른 목사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종교비자 스폰서라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분이 종교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민까지 신청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안해주어서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셨는데
결국, 이민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더군요.
저의 담임목사님은 아무말 하지 않고, 그날 교역자회의 끝나고 그분을 따로 부르시더라구요.
다음날 그분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하고 계셨습니다. ^^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스폰서를 몇명 하고 있는지, 누가 신청중인지요.
교회 크레딧이 깎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모두에게 굿럭..
첫댓글 인터뷰가 잘 끝나셨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곧 승인의 소식이 이어지길 바라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10통의 팩스를 보내셨나니 !!!! .... 개인적으로 엄청난 서류 폭탄? 을 맞았다고 할 때는 공연히 의원들에게 편지보내라고 보채서 생긴일 같아서 미안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쁨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물처럼 님의 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줄 믿고,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니까요...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큰 효과를 본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세드님 고생 하셨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거라 믿습니다. 저도 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참고로 열심히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저는 2004년 filing 했는데 여지껏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이곳 하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곧 소식이 올거라 믿고 열심히 준비 중 입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함께 모든것 주님께 맏기고 얼심히 기도하는 길 밖에 없는 것같아요 .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요. 할렐루야
DE 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이 오지 않는 군요?
현재, 교회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paid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6월 7일로 인텨뷰가 잡혔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방문 조사는 없었습니다. 헤세드님처럼 인터뷰후에나 방문이 이루질 것 같군요. 2년 전에 교회에 큰 문제로 나뉘어 지는 아픔이 있고 난 후 문제점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를 받는 분은 저 한명이고, 재정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랍니다. 지금까지 인도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랄 뿐이랍니다. 헤세드님께서 띄우신 인터뷰 리스트와 동일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당당하게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방금전 이민관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사역하는 2곳과 본당을 비디오로 찍어서 갔습니다. you are very good...이라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헤세드님! Petitioner location에 관한 내용이요.. 본인이 살고 있는 랜트아파트의 정보를 쓰는건가요? 아님 일하고 있는 교회 정보를 준비하는 건가요? 좀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헤세드님! Petitioner location에 관한 내용이요.. 본인이 살고 있는 랜트아파트의 정보를 쓰는건가요? 아님 일하고 있는 교회 정보를 준비하는 건가요? 좀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개인에관한 것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물세, 전기세, 전화비 등에 관련된 빌을 첨부하라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준비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굿럭...
헤세드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문구에서 "Color Photograph of the Petitioner’s Location ( 교회 안팎으로 찍은 사진, 예배드리는 장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장면 10장을 비닐 파일로 만들어서 서류에 첨부했습니다"라는 문구에서 헷갈렸거든요. 페티셔너의 로케이션의 사진이라면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이 아닐까요? 물론 교회에서의 사진은 준비했고요.
분명히 비닐에 넣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사는 곳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류를 읽어본 결과로서는 빌에 관련된 것들 이었거든요. 좋은 일이 곧 생길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