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사회에서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행하는 환자교육의 수가화를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에 간호사가 행하는 교육 21개 항목을 건의(2000. 7. 6) 하였으며, 각 병원에서 행하는 환자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일화함으로써 표준화된 환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교육지침서를 2001년에 14종, 2002년에 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암환자교육, 심장질환자 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당뇨교육, 고혈압교육은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3. 4. 23)
■ 교육명별 대상환자
1. 암환자교육 : 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
2. 심장질환자 교육 : 대상질병은 의사협회와 논의후 추후 공지
3. 장루교육 : 장루수술환자(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경우)
4. 투석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5. 당뇨교육 :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의 환자
6. 고혈압 교육 :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의 환자
■ 교육자
※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실시하며 요양기관별로 교육자중 1명이 상근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자는 교육의 내용, 횟수, 간격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당 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집단 또는 개별)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이상 실시하여야 함
■ 비용산정 방법
전 교육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
■ 시행일자 : 2003년 6월 1일
■ 기타
-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현행 만성질환관리료 선정대상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만 산정
-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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