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상품의 금리는 이전과 같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7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2.50%(10년)∼2.75%(30년)로 유지된다.
특히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주머니 앱을 활용할 경우 금리는 최저 2.48%까지 낮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며 보금자리론 조달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12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내년에는 시장 금리의 변동 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약정을 맺어 타상품에 비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올해 말까지 취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