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아래시설의 설치 등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8).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의 설치
1).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3). 궤도
4).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아래의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2).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 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아래에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1). 방송·통신시설
2).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3).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10.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
나. 직장어린이집
다.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의 설치
1).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4). 학교 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농도,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4).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제작업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위 1항1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4)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첫댓글 요건 다읽진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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