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회칙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
봉사원 및 봉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김해시 내외동 적십자봉사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본 회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한다.
제5조 (활동범위)
본 회와 회원은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재난대비와 재해구호에 관한 일
2. 헌혈 및 헌혈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일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일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일
5.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된 내용
6. 기타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한 일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및 회원의 종류)
1. 본 회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를 거쳐, 월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의 목적과 회칙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봉사 원 등록을 필하고
다음의 봉사원 서약을 함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도록 힘쓰겠습니다.
3.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정회원은 봉사회에 등록을 마친 봉사원
나. 명예회원은 봉사회의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거나 관할 지사 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봉사회의 의결에 의할 경우에는 지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스스로 봉사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2. 사망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
3. 이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4. 적십자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적십자 봉사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6개월 이상 장기 회비 미납자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의)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
가. 정기총회 : 연1회 12월에 개최하며 지구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월 례 회 : 월1회 매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공휴일일 경우 1주일 뒤로 한다.
라. 임 원 회 : 임원들의 협의 하에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능)
각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전년도 활동보고 및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다. 회비의 책정
라. 임원의 선출: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기가 끝나는 해는 총회 한 달 전인 11월에 임원을
선출한다
마.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중요사항 의결
2. 임시총회 : 정기총회의 기능 수행
3. 월 례 회
가. 월별 활동평가 및 익월 활동계획 작성
나. 회원의 자질향상 및 친선 활동계획
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라. 예산의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임원회의
가.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의결
나. 봉사회 운영 실무협의
다. 봉사회 활동에 관한 연구
라. 월중 활동계획 평가 및 익월활동계획 작성
제 4 장 임 원
제10조 (임원)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감 사 1인
라. 총 무 1인
마. 봉사간사1인
바. 홍보간사1인
(그 외 회의 기록과 출,결석확인을 담당하는 서기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있다.
제11조 (임원선출)
1.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선출된 임원은 지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또한 회의록, 월보, 장부 및 문서를 작성하며, 봉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봉사회 업무 및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5. 각 분과 간사는 해당분야의 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시행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홍보간사 : 당해 봉사회 운영에 참여하고 각종 활동 시 섭외 및 홍보 사항을 담당한다.
봉사간사 : 각종 봉사활동 시 회장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와 협의하에 시청 마일리지 보고를 담당한다.
제13조 (의원 등 입후보 금지)
적십자가 지닌 고도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임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
1.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쓰이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 적십자사 또는 관련 자원 봉사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 지원금 또는 활동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지역사회 인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기부 금품의 지원을 강요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회비)
본 회는 각 회원이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월회비 : 20,000원(2008년 1월 부터)
2. 입회비 : 신입회원은 소정에 절차에 의한 입회비 일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7조 (승인사항)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지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모금행사(활동)
3. 전국 또는 도 규모의 행사 및 사업 계획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
제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칙의 시행)
1.본 회칙은 199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본 회칙은 1998년 7월 2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본 회칙은 2007년 12월6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 조 규 정
1992년 12 월 2일부터 시행하고 회칙의 부칙으로 경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코자 한다.
제1조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2007년 12월 6일 개정)
신입회원 입회 시 입회비 10만원을 낸다.(입회한 달의 회비는 안낸다.)
제2조 회원 경조사
결혼과 초상에는 공금 10만원 개업과 문병(본인과 배우자에 한함)에는 공금 5만원을 한다.
제3조 본회 회원으로 활동 중 탈회시에는 기 납입된 회비는 기금에 귀속된다.
제4조 본회 회원으로 활동 중 본회와 회원 전체의 명예에 누를 끼친 사람은 제명키로 한다.
제5조 월례회 참석은 본회의 참석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회의 후에 참석하는 자는 출석으로 인정치 않는다.
제6조 월례회 출석상과 연400시간 봉사상을 매년 총회때 시상한다.
제7조 월 봉사시간은 1인당 10시간 이상으로 정하되(지사 방침) 1년 동안 월례회 참석외에 봉사시간이
없을 경우 회원은 자진 탈퇴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