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50개교의 수산물에 대하여 무작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데 대해,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2월 2일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검사기관인 대전환경연구원에 식재료 표본을 채취과정을 확인한 결과, 각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소정의 검사료를 받고 의뢰한 수산물 중 1kg을 채취하여 검사했으며, 검사에 의뢰된 수산물의 채취과정은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 의뢰된 수산물이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에 따르면 첫째, 수산물 표본의 채취를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위임한 결과 검사에 사용된 수산물이 실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채취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으며, 둘째,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부터 채취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날짜에 식재료로 사용된 수산물은 평소에 사용되는 수산물과 달리 특별히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 의뢰된 수산물이 평소에 학교가 사용하는 급식재료로부터 추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4년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 50개교가 의뢰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세슘, 요오드가 불검출됐다고 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식재료 표본이 실제 사용되는 식재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대상)학교로부터 식재료 표본이 채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