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신 업체들중 2016년도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업체분들에게
참조가 되시라고 자료를 올려 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관련 참조 자료입니다.
1. 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허가증이 없는 업체는 제외)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 여부 확인
- 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 허가증 전체
- 방지시설(대기배출시설) 허가증 전체
- 유해화학물질 현장 배치도, 공정흐름도(PFD), 배관 및 계장도(P&ID) 등
꼭 도면이 아니어도 됩니다..도면이 있음 좋겠지만..없으면 엑셀로 작업하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서류
교육일지 : 취급근로자에 대한 해당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일지
수료증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의 교육수료증(화학물질안전원)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교육결과보고서 : 유해화학물질 허가 업체는 종사자에 대한 년 2시간의무교육 및
교육실적보고 자료(단,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서 및 확인서 : 유해화학물질 허가 업체만 해당됨
2. 현장 확인시 준비사항
- 기본적으로 유해법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부적합]이며, 화관법 기준에 위반될 경우
에는 [권고사항]으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정기검사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반드시 개선조치후 재검사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적이 환경청으로 넘어가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현장 확인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
가. 기본적인 필수사항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자외 취급금지 표지판 부착 : 저장탱크 및 설비
2) 샤워실, 탈의실, 세안시설 위치 표지판 부착 : 저장 탱크 및 해당 설비
3) 저장 탱크 및 해당 설비에 유해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표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저장 탱크 및 해당 설비)에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표기
5) 유해화학물질별 이송방향 표시 배관에 스티커 부착
6) 유해화학물질 약품탱크(저장용량에 상관없이) 시건장치 설치 여부
7) 유해화학물질 약품 이송 펌프 연결부위 누액관련 확인(누액있으면 청소 요망)
8) 탱크로리 집하장소 방지턱 및 트렌치설치 여부 확인
9) 유해화학물질별 안전보호구 비치 여부 및 개인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10) 유해화학물질별 방제약품 비치 여부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저장탱크 및 해당 설비) 주위에 세안시설 설치 여부
12)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이 먼곳에 있어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비치
상기 관련 상세 내용은 이곳 카페 [환경정보&교육] 정보란에
[41번 자료] 2016년 5월 27일 환경법규설명회 자료(이래오토모티브 자료)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가 더 쉬울겁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