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문
수해피해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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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건설교통부
도로부문 수해피해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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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야》
ㅇ 취약개소 선정 중점관리 및 교통두절 예상지구의 사전우회도로 지정관리
ㅇ 수방자재 확보(천막, 마대, 비닐, 흄관 등)
ㅇ 취약시설물 사전 점검․정비
ㅇ 수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작성․비치하여 모의훈련 실시
《시설기준 분야》
ㅇ 노면 및 비탈면, 지하배수, 횡단배수 등 배수시설에 대한 조사․설계 및 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의「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규정에 의거 관리철저
ㅇ 교량의 다리밑 공간 확보(형하공간 조정)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설치시 계획홍수량에 의한 여유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한 추가 여유고 확보조치
ㅇ 잦은 도로침수 개소는 도로구조개선 및 우회도로 신설 등으로 침수지역 해소
ㅇ 성토부 법면보호를 위한 다이크설치는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설계빈도를 지역적 여건을 고려, 관계기관과 협의․적용 또는 도수로 간격조정(추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ㅇ 도로 절토사면 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의「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지침」규정에 의거 관리철저
ㅇ 절개지마다 시공단계부터 DB구축 등 효율적관리
ㅇ 절토법면 및 성토법면의 강우시 함수비 증가 등으로 슬라이딩이 우려되므로, 토사유출 방지시설(비닐, 천막 등 사면보호 자재) 설치․비치
ㅇ 도로연접 하천의 곡선부 수충부지점 일제조사 후, 취약지점에 대하여는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보강조치하는 등 특별관리
ㅇ 도로연접 하천의 만곡부(수충부)의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하천관리청에 하천폭 확폭 등 협의조치
ㅇ 홍수시 교량안전대책 강구
-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길이가 짧은 교량은 자체 개축계획을 수립하여 숭상 또는 개축
ㅇ 노후 배수시설(암거) 개량
- 도로상 통수단면 부족암거 및 노후된 암거 개량 추진
- 개량할 암거는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부유잡물 및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 방식을 도입하여 설계․시공
ㅇ 암거 및 배수시설지역의 산골짜기 상류 등지에 부유잡물, 잔나무가지 등이 배수시설물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제거
ㅇ 산마루측구, 도수로에 발생된 균열이나 파손부위를 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쇄굴방지
ㅇ 비탈면 상단부의 사면점검을 실시하여 원지반균열, 뜬돌발생, 용수발생 등 산사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대비책 강구
ㅇ 파손되거나 늘어진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보수 철저
ㅇ 절토사면 정비, 위험도로개량공사 등 암파쇄 방호시설이 설치된 공사장은 뒷채움 허용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우기시 전도피해 발생억제
ㅇ 배수암거 및 도로변 배수로에 대해, 바닥준설(청소) 등으로 원활한 배수유도 및 통로단면 확보조치
ㅇ 수해(재해)피해 우려지구의 순찰강화 및 점검일지 별도작성 의무화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표14.6.1> 점검리스트 참조
ㅇ 수해발생시 인근 비수해지역으로부터 인원, 자재, 장비 지원체제 확립
- 비상연락체계의 사전정비와 응급자재, 장비, 인력 등의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