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의 목적
8볼 경기는 지정 샷 경기이며 한 개의 수구와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가 있는 15개의 목적구를 가지고 경기를 한다. 한 선수는 1번부터 7번까지(솔리드;Soid)의 번호가 있는 볼 그룹을 포켓에 넣어야 하고, 상대선수는 9번부터 15번까지(스트라입;Stripe)를 포켓에 넣어야 한다. 자신의 그룹 볼들을 포켓에 넣고 8번볼을 정당한 방법으로 포켓에 넣은 선수가 경기에 승리한다.
2. 지정 샷(Call shot)
지정 샷에서 확실한 목적구나 포켓은 지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상대선수는 넣을 목적구와 포켓을 물을 수 있고, 선수는 의도한 포켓과 목적구를 알려줘야 한다. 지정 샷에서는 쿠션을 몇 번 맞출 것인지, 뱅크 샷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들이 어떻게 부딪칠 것인지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알릴 필요가 없다. 샷을 한 선수의 공이든지 상대선수의 공이든지 관계없이 파울에 의해서 포켓에 들어간 공은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둔다. 경기 시작
브레이크 샷은 지정 샷이 아니다. 8볼에서 브레이크 샷을 한 선수는 브레이크에서 정당하게 1개 이상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가면 샷을 계속할 수 있다.
3. 볼의 랙(Rack)
목적구들은
테이블의 Foot 위치에
삼각형 모양으로 랙이 되는데,
삼각형 모양의 중앙에는 8번볼을 놓고 삼각형 모양의 맨 위의 볼이 Foot spot 위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한쪽 모서리에는 솔리드(Solid) 볼이 위치하게 하고 다른쪽 모서리에는 스트라입(Stripe) 볼이 위치하게 해야 한다.
4. 브레이크 순서
뱅킹의 승자가 브레이크 권한을 갖는다. 대회 주최측에 의해서 다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8볼에서는 각 경기의 승자가 다음 경기에 브레이크를 한다. 아래의 사항들은 대회 주최자에 의해서 미리 정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 사항이다.
(a) 선수들의 교대 브레이크
(b) 패자 브레이크
(c) 경기에서 세트가 뒤진 선수의 다음 게임 브레이크
5. 합법적인 브레이크 샷
(정의) 합법적인 브레이크 샷은 브레이크를 하는 선수가(Head String 아래쪽에 수구를 놓고 샷을 해서) 하나 이상의 목적구를 포켓에 넣거나 적어도 4개 이상의 목적구가 쿠션에 맞도록 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하는 선수가 합법적인 브레이크 샷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울이며, 다음 선수는 (1) 브레이크 후에 놓여진 상태 그대로 샷을 하거나, (2) 공을 다시 랙(Rack)하고 자신이 브레이크를 하거나 상대선수에게 다시 브레이크 하도록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6. 브레이크 샷에서 수구가 포켓에 들어간 경우
선수가 브레이크 샷을 할 때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면, (1) 포켓에 들어간 모든 목적구는 그대로 남겨두고(예외 : 8번볼. 규칙 9번 참고), (2) 이것은 파울로 인정되며, (3) 테이블은 Open 상태이다. 이때 다음 선수는 Head string 뒤쪽 아무 곳에나 수구를 놓고 샷을 할 수 있으나, Head string 뒤쪽에 있는 목적구는 직접 맞출 수는 없다. 수구가 Head string을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Head string 뒤쪽에 있는 목적구를 맞출 수는 있다.
7. 브레이크 샷에서 목적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간 경우
브레이크 샷에서 목적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파울이며, 다음 선수는 (1) 브레이크 후에 놓여진 상태로 샷을 하거나, (2) 수구를 Head string 뒤쪽 아무 곳에나 가져다 놓고 샷을 할 수 있다.
8.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이 포켓에 들어간 경우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이 포켓에 들어가면, 브레이크를 한 선수는 다시 랙(Rack)을 요청하거나 8번볼을 스팟(Spot) 지점에 다시 올려놓고 계속해서 샷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도 포켓에 들어가고 수구도 포켓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 선수는 랙을 다시 하거나 8번볼을 스팟 지점에 다시 올려놓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수구는 Head string 뒤쪽에 놓고 샷을 해야 한다.
9. Open 테이블
(정의) 각 선수에게 목적구의 그룹(솔리드 또는 스트라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테이블이 오픈(Open) 상태이다. 테이블이 오픈(Open)일 때에는 스트라입(Stripe)을 넣기 위해서 솔리드(Solid)를 먼저 맞출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브레이크 샷 바로 후에는 테이블은 항상 오픈 상태이다. 테이블이 오픈일 때에는 지정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기 위해서 스트라입과 솔리드 관계없이 어떤 볼이든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테이블이 오픈인 상태에서 8번볼을 먼저 맞추는 것은 파울이며 이때 들어간 목적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샷을 했던 선수는 자신의 기회를 다음 선수에게 넘겨야 하고, 다음 선수는 프리볼(Ball in hand)을 받으며,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그대로 둔다. 그리고 테이블은 오픈인 상태로 다음 선수가 공을 칠 수 있다. 테이블이 오픈인 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그대로 둔다.
10. 목적구 그룹의 선택
브레이크 샷에서 솔리드 볼이나 스트라입 볼이 들어갔을지라도 아직 그룹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샷 후에는 항상 테이블이 오픈 상태이기 때문이다. 목적구 그룹은 선수가 브레이크 샷 후에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의 공을 지정 샷으로 포켓에 넣을 때 결정된다.
11. 정당한 샷
(정의) 모든 샷에서(브레이크 샷과 테이블이 오픈인 상태를 제외하고) 샷을 하는 선수는 자신의 그룹 볼을 먼저 맞춰서 (1) 지정된 볼을 포켓에 넣거나, (2) 수구나 하나 이상의 볼이 쿠션에 맞도록 해야 한다. 수구가 목적구를 맞추기 전에 쿠션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에, 목적구 중 하나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수구 또는 하나 이상의 볼이 쿠션에 맞아야 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파울이다.
12.
세이프티(Safety)샷
전략적인 이유로, 선수가 확실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고 미리 세이프티(Safety)를 선언하고 자신의 샷 차례를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 세이프티 샷은 정당한 샷으로 인정된다. 샷을 하는 선수가 확실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어서 세이프티를 하려면, 샷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세이프티를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의도된 세이프티 샷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샷을 하는 선수의 의무이다. 만약 세이프티 샷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샷을 해서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가면, 샷을 한 선수는 다시 계속해서 샷을 하도록 요구 당한다. 세이프티 샷에서 포켓에 들어간 공은 포켓에 들어간 채로 남겨 둔다.
13.
스코어링(Scoring)
선수는 자신의 그룹 목적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포켓에 넣으면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의 그룹 목적구를 모두 정당한 방법으로 포켓에 넣은 후에 8번볼을 포켓에 넣는다.
14. 파울 벌칙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상대선수는 프리볼(Ball in hand)을 갖는다. 즉 상대선수는 수구를 테이블 위의 어느 곳에나 놓고 경기를 할 수 있다(브레이크 샷의 경우 외에는 Head string 뒤쪽에 놓을 필요가 없다). 이 규칙은 선수가 상대선수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파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프리볼 상태(Cue ball in hand)에서 선수는 수구의
포지션을 위해서 손이나 큐의 어느 부분(팁 부분도 포함)이든지 사용해도 된다. 수구를 포지션할 때 앞쪽으로 큐를
스트로크하는 동작으로 수구에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인 샷의 요건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파울이다.(규칙 3.39 참고)
15.
컴비네이션(Combination) 샷
컴비네이션 샷은 가능하다. 그러나 컴비네이션 샷에서 8번볼은 가장 먼저 맞출 수 없다. 8번볼을 먼저 맞추면 파울이다.
16.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포켓에 들어간 공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1) 파울을 하면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
(2) 지정한 목적구가 지정한 포켓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
(3) 샷하기 전에 세이프티를 선언한 경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그대로 포켓에 남겨두며, 솔리드이든지 스트라입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간 공을 샷한 선수에게 유리하게 인정된다.
17. 테이블 밖으로 나간 목적구
어떤 목적구든지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파울이며 샷을 한 선수는 자신의 차례를 잃는다. 만약 테이블 밖으로 나간 목적구가 8번볼이면 게임에 지게 된다. 테이블 밖으로 나간 목적구는 다시 스팟 위에 놓여지지 않는다.
18. 점프 및
마세이 샷 파울
심판이 주관하는 경기가 아닐 때 ꡒ수구 파울(Cue ball fouls only)ꡓ이 경기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한, 정당한 목적구가 아닌 방해하는 목적구를 넘기거나 피하기 위해서 점프 샷, 커브 샷 또는 마세이 샷을 시도한 경우에 방해하는 목적구가 움직일 경우, 수구 파울로 간주된다(목적구가 손이나 큐 또는
브리지 중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든 관계없이).
19. 8번볼이 목적구일 때
8번볼이 정당한 목적구일 때, 8번볼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수구를 포켓에 넣거나 파울을 한 경우는 게임에 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다음 선수는 프리볼(Ball in hand)를 갖는다. 8번볼을 포켓에 넣기 위해서 컴비네이션 샷은 사용될 수 없다(단, 8번볼이 처음 맞는 볼일 경우는 제외).
20. 게임의 패배
다음과 같은 위반을 한 선수는 게임에 패하게 된다.
(1) 8번볼을 포켓에 넣으면서 파울을 한 경우(예외: 브레이크 샷에서 8번볼이 포켓 에 들어간 경우)
(2) 한번의 스트로크로 자신의 그룹의 마지막 목적구와 8번볼을 동시에 포켓에 넣 는 경우
(3) 8번볼이 테이블 밖으로 나간 경우
(4) 8번볼이 정당한 목적구가 아닐 때 8번볼이 들어갈 경우
주의 : 모든 위반 사항들은 다음 샷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1.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기
테이블에서 연속적으로 각 선수의 3번(총 6번의 샷)의 순서가 지난 후에, 심판이(심판이 없는 경우 양선수의 동의하에) 목적구를 포켓에 넣거나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게임에 지게 된다고 선언을 하면, 공들은 다시 랙되고 브레이크를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하게 된다. 이 규칙은 테이블 위에 남은 공의 숫자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주의 : 8볼에서 한 선수가 3번 연속 파울을 하는 것은 게임에 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