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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요구안 | 교육청 의견 | 담당과 | 노조 의견 |
1 | 일선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특별교육기관 설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교육지원청에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교권-인권 전담팀 설치 25개 모든 자치구에 Wee 센터 구축, 특별교육이수기관의 질 제고 | 학생생활교육과 이주석(☏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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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 교권침해 가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학생 특별교실(대안학교 등) 운영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 중등교육과 조기식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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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문상담교사 출신 상담 담당 장학사 선발 「위(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 계획」중 해당 지침(수업 중 상담 금지) 개정 | 필요시 업무담당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검토(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우선) ‘원칙적으로 상담활동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지침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상담 실시 가능(※‘기타 부득이한 사유) | 학생생활교육과 윤정옥(☏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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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문, 연수 자료집, 학교 문서에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표현 구분 | 사서교사와 사서실무사 표기 오류 인지하고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 | 교육연수원 등 손윤득(☏02-3019-8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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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요구안 | 교육청 의견 | 담당과 | 노조 의견 |
5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로 전환 | 학교별 인적자원 및 학생특성 수요에 따라 방과후학교 및 마을방과후 등 다양한 선택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마을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적극 검토 | 학생생활교육과 이유선(☏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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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모제교장 임기 교장임기제(8년) 포함 교장 전보 유예 시 학교공동체의 의견 반영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감 공모제 시범 실시 |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 약화(이해당사자 충돌, 구성원들 의견 수렴 후 추진) 교장 전보 시 학교공동체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고 있음 교감 공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 중등교육과 박소현, 김종범, 이건복(☏ 005, 479,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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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혁신학교 확대 혁신학교는 100% 내부형 공모교장제 도입(현임교 근무 자격 제한 폐지) 혁신학교는 지원 교사 우선 배정, 10년 근무 확보 | 2기 교육감 공약으로 2020년까지 250교로 확대 계획 발표 법령 및 지침 상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지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 현임교 근무 제한 폐지 2019. 9. 1.자 일부 교장공모제 학교에 적용 예정임 신규지정 2년차까지 50%씩 전입요청이 가능 현재 혁신학교 지원 초빙제도를 통해서도 해당학교 10년 근무가 가능함 | 학교혁신과 허영주(☏435) 중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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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습연구년 및 대학원 파견 선발 기준 시 연구역량 중심의 선발 기준마련 | 대상자 선정 시 1단계(P/F 평가), 2단계(정량 평가), 3단계(연구역량 중심의 평가) 등 요건, 연구 역량 등 종합 고려한 선발 기준 설정 | 초등교육과 류인철(☏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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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교육청 입장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논의할 때 첨가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4분기 정책협의회 안건 교육청 검토 의견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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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