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의료보험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2012.8.27,
별표3)
적용기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아래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1)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 검사 없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처방의사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처방기간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