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절차 |
1. 증여세신고대상 유무확인 : 세무과 |
증여세액:과세가액(기준시가액-부채액=과세표준)X10/100 |
2. 시/군/구청 : 서류발급 |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 증여자 | 증여계약서(사본2매) | 지적과검인 | |
| 토지대장등본 | | |
| 건축물대장등본(집합) | | |
| 주민등록표등본 | | |
| 인감증명서 | | |
| 등기필증 | 분실 등으로 없을경우 등기소가서 "등기필정보확인서"발급하면 됨 | |
| 신분증/도장 | | |
| 수증자 | 주민등록표등본 | | |
| 취득세납부고지서 | 세무과 | |
| 증여세납부고지서 | 세무과 | |
| 신분증/도장 | | |
※ 증여자(등기의무자)/수증자(등기권리자) 2. 은행 : 납부(온라인에서 신용카드할부로도 납부가능 : 인터넷지로/위택스) |
1) 취득세 납부 : 납세필증/영수필확인서 발급 |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금액/할인율 확인(등기소)후 신청서
작성 |
① 창구직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한다"고 얘기하고 |
매입신청서를 받아 작성("즉시매도"에 체크) |
※매입금액 : 공시지가의 13/1000~25/1000(조건따라
다름) |
② 본인부담금만큼만 납부후 영수증(거래내역서) 인수 |
3. 법원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1)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신청서 작성(사본2매) |
2) 등기수입증지 매입(부동산1개당 15,000원)후 신청서에 부착 |
3) 서류순서정리+간인날인후 등기관에게 제출 |
4. 등기필증 인수(통상 2~3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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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순서) |
등기신청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증여계약서>등기필증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등기절차 |
1. 매매계약서/등기필증 준비 |
※신고부동산이 2개이상인 경우 매매목록 작성 |
2. 시/군/구청 : 서류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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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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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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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
분실로 없을경우 등기소 가서 "등기필정보"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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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토지대장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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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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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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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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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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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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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등기의무자)/매수인(등기권리자) |
2. 은행 : 납부(온라인에서 신용카드할부로도 납부가능 : 인터넷지로/위택스) |
1) 취득세 납부 : 납세필증/영수필확인서 발급 |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금액/할인율 확인(등기소)후 신청서
작성 |
① 창구직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한다"고 얘기하고 |
매입신청서를 받아 작성("즉시매도"에 체크) |
※매입금액 : 공시지가의 13/1000~25/1000(조건따라
다름) |
※할인율 : 통상 4~5%(매일마다 변동) |
② 본인부담금만큼만 납부후 영수증(거래내역서) 인수 |
3. 법원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1) 소유권이전등기(매매)신청서 작성 |
2) 등기수입증지 매입(부동산1개당 14,000원) |
신청서 두번째장 맨하단 해당란에 붙이고 등기신청수수료란에 금액기입 |
3) 서류순서정리+간인날인후 등기관에게 제출 |
4. 등기필증 인수(통상 2~3일후) 동문님들!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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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