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위법? 청렴위, 감면규정 적법성 여부 검토…적정 통제방안 마련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87943&cate=class1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진료비 감면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감면규정을 두려면 헌법소원을 통해 법자체를 바꿔야 가능하다"고 피력
출처 : 데일리메디
첫댓글 몇 년전에 소개환자에 대한 할인을 없앴지요,, 조금 지나 혜택은 줄었지만 원무과 직권으로 조금 살아나기는 했지만 .. 의술을 미끼로 하는 호객행위인가.. 아님 내 식구에 대한 혜택인가를 법으로 따지면 복잡해지겠지요,,
호객행위(?) 하는 거 처음 보고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ㅋㅋㅋ
첫댓글 몇 년전에 소개환자에 대한 할인을 없앴지요,, 조금 지나 혜택은 줄었지만 원무과 직권으로 조금 살아나기는 했지만 .. 의술을 미끼로 하는 호객행위인가.. 아님 내 식구에 대한 혜택인가를 법으로 따지면 복잡해지겠지요,,
호객행위(?) 하는 거 처음 보고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