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립 니 다
수원백씨 정당문학수성백 문익공종중(이하 “문익공종중” 이라함)은 수원백씨 중시조 창자직의 9세손인 정당문학 수성백 문익공(휘 천장)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문익공 종중에는 정신재공, 좌랑공, 훈정공, 도승지공, 참봉공, 별좌공, 문경공, 부사공, 금릉부원군, 함판공, 절제공, 수위부위공, 등 18개 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익공의 증손에 정신재공(휘 장 )과 보성공(휘 회)이 있다는 사실은 1857년에 발간된 수원백씨 최초의 대동보인 정사대동보를 비롯하여 그 후에 발간된 갑자대동보(1926), 기해대동보(1959), 임술대동보(1982), 정축대동보(1997) 등 5개의 대동보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조선시대 중기 이후 공인된 사실로서 그러한 전제에서 종중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린데 문익공 종중의 총무 백융기 등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종중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정신재공이 문익공의 후손이 아니라는 상계변경을 시도 하다가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 12. 20. 정신재공파 대종회 회장인 백형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종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재기하다가 여의치 않자, 2012. 3. 21. 또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정신재공파 종원 백형수를 비롯한 43명을 상대로 문익공 종중의 종원이 아니하는 종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 2012. 12.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문익공종중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가합564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3. 5. 16. 상고기각 판결(2013.나8108) 선고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5. 16. 상고가 기각판결(2014다11567)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최고, 최종의 판단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서까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밝혀졌지만 정신재공파 종원들은 문익공종중의 화합과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자중하고 있는 중 수원백씨 중앙종친회 주선으로 2014. 7. 10 중앙종친회(순기. 주현, 석기, 운범, 운태, 종훈)와 정신재공 종중(형수, 형로, 종욱, 형갑), 문익공 종중(융기, 위현, 남추, 인모)대표 14명이 중앙회 사무실에서 화합의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백융기등은 이러한 논의에 응하는 착하면서 뒤에서는, “수원백씨적통” 정신재공휘 장의 생애상계변증“ 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의 책자를 만들어 종원들에게 배포하고 협조문,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원들과의 상호 불신 및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위 책들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3연간에 걸친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모두 이유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새로운 사실인 듯이 많은 비용을 들여 거창한 분량의 책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면 종원들에게 반성하고 사좌하며 회장직과 총무직을 사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대표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함이 도리일진데 오히려 최종 판단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시정잡배와 같이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의 무례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니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수원백씨종인 으로써 차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백융기 등은 2014. 7.10. 에 있었던 수원백씨 중앙종친회와 정신재공 종중, 문익공 종중의 대표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회장 및 총무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일체의 민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 경고합니다.
아울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의 농간에 동요하지 마시고 문익공 종중의 재건과 중흥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무궁한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4. 8.
수원백씨 정신재공파 대종회
회장 백형수외 종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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