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답안
찬성/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모든 젊은이가 예외 없이 현역복무를 해야만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형평성의 문제라면 현역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복지기관이나 사회시설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면 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기간만큼 공익봉사활동을 허용하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을 잇는 철도가 뚫리는 등 남북 대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병역은 국가생존과 직결,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가능
병역은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이며 국가존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근무중인 장병들이 없다면 대체복무 논쟁마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인권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한다면 누가 전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남과 북이 완전한 평화공존을 유지하고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분석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군 생활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600명에 이르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측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에서는 인권과 종교적 신념 존중, 외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수감보다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 등은 엄연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다른 군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대체복무가 인정되었을 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대체복무제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 군복무 대신 공익봉사요원 등으로 근무케 하는 제도이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영을 기피하면 징역 1년 내지 2년을 선고받는다.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개인의 양심이나 인권이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의 양심이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국가의 존립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인권이 존중되어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직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유동성 때문에 현시기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하고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은 어떤 주장에 더 동의하는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 그것은 양자를 절충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이슈의 배경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군 생활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1,600명에 이르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측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에서는 인권과 종교적 신념 존중, 외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수감보다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 등은 엄연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다른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대체복무가 인정되었을 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주요 쟁점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은 개개인에게 엄격하고 숭엄한 도덕생활을 요구하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혈을 거부한다. 또한 다른 교파들, 정부기관, 정당 단체들과의 교류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신도들이 성서 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천군과 악마군의 최후결전지) 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이때 생기는 천년왕국에서 자신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세속적인 권력이나 기존 교회를 멸망의 대상으로 보는 까닭에 성경 해석 차이와 더불어 기성교단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대부분 징집에는 응하지만 집총과 국기에 대한 경례만은 살인과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해 철저히 거부하고 있어 대부분 예외없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판례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들과 이스라엘은 헌법 또는 법률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본법(우리의 헌법에 해당함)에 규정되어 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도 이를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이를 강요한다면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대만 역시 작년 7월 징병거부자들에게 원양어업, 중환자 간병 등으로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라고 판시한 바 있어 종교적 신념과 판단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집총거부와 대체복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측과 대체복무 찬성론자 견해
여호와의 증인 측과 대체복무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일방적인 법 적용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법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 집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는 집총과 총을 사용하는 훈련을 거부할 뿐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시각에서의 비판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심을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의 군 회피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 단순히 군에 가기 싫어서 특정 종교를 가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하지만 군복무보다 더 힘든 일을 복무기간을 늘려서 적용시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현재 대체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안을 토대로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대체복무 반대론자 주장
남과 북이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인들만을 위해 안보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와 대체복무 반대론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총을 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보아도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집총과 병역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대체복무로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또 여호와의 증인 측과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대만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내세우지만 대만은 분단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만약 여호와의 증인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준다면 병역기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젊은층이 단순히 이를 위해 특정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