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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상 태 |
1 |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 |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3 |
결함이 2등급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
4 |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 |
5 |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 진단분야별 등급기준과 점검 항목
가. 소방분야
등급 |
상 태 |
1 |
(1) 각 평가항목 모두 양호하거나 단순 정리 정돈 상태 미비정도의 수준이상 |
2 |
(1) 피난 통로 확보 미비 및 피난시설/소방설비 유지관리 미비 (2) 가연물 외부에 미보관 및 정리정돈 미비 |
3 |
(1) 출입문 1개 이상 폐쇄 또는 방화문 미설치 (2)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또는 성능 불량 (3) 소화기 미설치/성능불량 및 화기설비 상태 불량 (4)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가연물을 방치한 경우 |
4 |
(1)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불량(화재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 및 수신기 (2)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성능 불량 (3) 가연물 다량으로 방치 및 화기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불량 |
5 |
(1)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나. 전기분야
등급 |
상 태 |
1 |
(1) 각 평가항목 모두 양호하거나 단순 정리 정돈 상태 미비 정도의 수준이상 |
2 |
(1) 개폐기 사용 장소 및 장비명 부착상태 미비 (2) 개폐기 주위 장애물 방치 및 전기기기 변형/변색 (3) 각종 통전위험 및 조작주의 등의 안전표지 부착 미비 (4) 잠금장치의 잠금 상태 양호하나 일부 손상 또는 일부 미사용 |
3 |
(1) 배선, 코드의 용도 및 규격이 부적합 (2) 전선, 개폐기 및 단자류의 변색 혹은 접촉 불량 (3) 접지설비의 일부 미비 및 일부 기기가 비접지로 사용 (4) 콘센트 및 각종 배선기기의 미고정 상태 사용 |
4 |
(1) 접지전로의 단선, 이탈, 접촉 불량, 많은 기기가 비접지로 사용 (2) 누전차단기(누전경보기)의 동작 불량 (3) 전류의 불평형, 과부하 전로 |
5 |
(1) 전기설비의 접지 미시공, 누전차단기(또는 누전경보기)의 미설치 (2) 배선기기의 발열 및 과열, 손상, 협착, 파손, 탄화 상태로 방치 사용 (3) 전열기구 주변의 가연성물질의 방치 (4) 가연성 가스가 상시 누출되는 장소의 비방폭 전기 설비 |
다. 기계분야
등급 |
상 태 |
1 |
(1) 안전표지 설치 미흡 정도의 수준이상 |
2 |
(1) 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정도 미흡 (2) 안전통로 내 물건 적재/방치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 |
3 |
(1) 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탈락 (2) 안전통로 확보 미흡(구획구분이 되어 잇지 않음) (3) 기계기구 작업안전표지 미설치 및 적정 보호구 미착용 |
4 |
(1) 기계기구에 이상 소음/진동 발생 및 방호장치 일부 불량 (2) 안전보호구 미비치 및 보관 장소 없음 |
5 |
(1)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미설치 |
라. 가스분야
등급 |
상 태 |
1 |
(1) 경계표지(위험표지) 미설치 정도의 수준이상 |
2 |
(1) 사용하지 않는 용기 연구실내 보관 (2) 용기 전도방지조치 및 용기밸브 보호조치 불량 (3) 배관 고정상태 및 외부표시(흐름방향, 가스명 등) 미비 (4)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유지관리 미비 |
3 |
(1) 용기설치 위치 부적절 (2) 전기설비와 가연성가스 용기와 이격거리 미유지 (3)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미설치 |
4 |
(1) 가연성, 독성가스와 산소가스 분리 보관 분량 (2) 미 검사 용기사용 |
5 |
(1) 가스 누출 |
마. 위생분야
등급 |
상 태 |
1 |
(1) 경계표지 및 안전표지 미설치 정도의 수준이상 |
2 |
(1) MSDS 미비치, 안전교육 미실시, 표지 미부착(화학물질명, 폐액) (2) 보호구 관리 부적정 및 냉장/냉동고에 음식물 보관 |
3 |
(1) 국소배기 자체검사 미실시 및 후드 제어풍속 부적정 (2) 구급약품 미비치, 유해물질 후드 내 작업, 조도기준 이하 등 |
4 |
(1) 세안, 샤워장치 미설치 및 보호구 미비치 (2) CO2 기준농도 이상 |
5 |
(1) 환기설비 미설치 및 유해물질 허용농도 이상 |
바. 화공분야
등급 |
상 태 |
1 |
(1) 경계표지(위험표지) 미설치 정도의 수준이상 |
2 |
(1) 화공약품을 지정된 보관소에 미보관 또는 잠금장치 미비 (2) 표지 부착 상태 불량 (3) 폐액 표지표시 미비 (4) 폐기물 보관용기/양/장소 부적정 |
3 |
(1) 위험성 분류에 따라 종류별 보관 미실시 (2) 용기의 부식상태 및 부식성물질보관상태 불량 (3) 미사용 용기의 캡 미사용 (4) 폐기물 분리보관 미비(산/알칼리/유기, 위험물/폐액) (5) 과산화물을 형성하는 물질의 표시, 목록 및 유효기관 미관리 (6) 유기용제(20리터) 보관 위치 및 보관상태 미흡 |
4 |
(1) 가연성 액체의 보관상태 불량 (2) 금수성 약품의 보관 및 관리 미비 (3) 접촉시 화재 폭발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 분리보관 미비 |
5 |
(1) 점화원과 가연성 물질 분리 및 보관 불량 (2) 자연발화성 약품의 보관 및 관리 미비 |
사. 생물분야
등급 |
상 태 |
1 |
(1) 생물안전표지(위험표지) 미설치 정도의 수준이상 |
2 |
(1) 생물을 지정된 보관소에 미보관 (2) 생물안전등급 미표시, 안전교육 미실시 (3) 냉장/냉동고에 음식물 보관 (4) 폐기물 보관용기, 보관량, 보관장소 등의 부적절 |
3 |
(1) 유전자 조작 생물의 식별 가능 미표시 (2) 생물 보관상태는 적절하나 날짜/명칭 미기입 |
4 |
(1) 생물 보관상태 불량 (2) 생물안전작업대 미설치 |
5 |
(1) 미생물 유출 (2) 고압멸균기 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