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중재안 정도를 만들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혹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이를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위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당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중 늦게 송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주일이 도과하면 그 결정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2023. 3. 20.자 강제조정 결정문
원고에게 2023. 3. 21. 송달
피고에게 2023. 3. 22. 송달
이 경우 피고에게 늦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를 기준으로 계산함
송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임
(2023. 3. 23. ~ 4.5.)
따라서, 2023. 4. 6.에 확정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 4. 6.부터 2023. 5. 5.까지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고 2023.의 경우에는 5. 6. 이 토요일, 5. 7.이 일요일이므로 5. 8.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확정증명원 발급 가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강제조정결정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or 화해권고결정문 + 확정증명원
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