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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크랩 사형제도 폐지, 우리 모두의 힘으로!
진관 스님 추천 0 조회 103 16.01.24 11: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형제도 폐지, 우리 모두의 힘으로!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공동 성명서-



1.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뜻 있는 이들이 비인간적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1백 개국을 넘어선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2. 우리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력히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사형이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었어도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범죄인을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정당한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4. 현대 사회는 사형말고도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형만이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에 대한 염려에 부응하여 종신형도 가능한 것입니다.


5. 사형 제도의 근원에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죗값으로 사형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범죄인들을 죽인다고 이들의 범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복구될 수 있겠습니까? 사형 집행은 폭력을 가중시킬 뿐 참된 치유나 결말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인의 회개할 가능성을 막고 오판을 바로잡을 가능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흔할뿐더러, 심지어 적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 오판 때문에 사형에 희생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6. 이제 범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원수와 보복의 문화를 사랑과 자비의 문화로 바꾸는 데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 부합하며, 비폭력 원칙, 생명 보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7. 사형 제도는 결코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포괄적인 도덕 교육과 전통적 가치의 회복에 있습니다. 형벌은 엄정하고 범죄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범죄자를 사회의 건설적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형 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형 제도는 이제 실패한 실험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8.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은 안 된다.”라고 거듭 호소합니다. 아무리 가증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라도 치유와 용서를 통한 갱생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사랑과 자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2일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공동 대표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행사 진행 순서




14:00-14:25            사형을 주제로 한 비디오 상영


1부 행사 사형!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행: SBS 아나운서


14:25-14:30            격려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14:30-14:45            종단 대표자 및 내빈 소개

                *축사-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영수 주교

                        민주당 정대철 의원

14:45-15:00            집행현장에서 본 사형수       전직 교도관 고중렬씨증언

15:10분-15:30          사형에 대한 나의 견해         수덕사주지법장스님,

                                                       이상혁 변호사




2부 행사: 사형폐지! 우리 모두의 힘으로!

진행: KBS 박태남 아나운서


15:30-15:40            공  연(노래)                           신형원, 안치환 

15:40-15:50            사형수가 남긴 편지 낭독              김규식 성우

15:50-16:00            피해자 가족 이야기                    

16:00-16:10            공 연(천도의식)                         법현 스님 외

16:10-16:20            사형수로서의 생활                      이도행

16:20-16:35            공연(노래)                              김정식

16:35-16:45            공동 성명서 발표

16:45-16:55            행사마감 및 감사말씀  천주교중앙협의회 김종수 사무총장                                                  신부










        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 사형폐지의 전략과 전망 -


1. 서론


   (1) 세계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즉 “국제사면위원회”는 1989년 한해를 「사형폐지의 해」로 선정하고 활발한 캠페인을 벌인바 있었다.

   앰네스티가 이처럼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정하고 전세계적 캠페인을 벌였던 의의는 자못 깊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89년 당시 전세계의 약170개 국가중 반이 넘는 90여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사회가 진보를 믿는다면 사형은 지구상에서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을 통하여 한해만이라도 사형의 집행을 연기해 보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것이다.


   (2) 바로 그해에 국제연합은 이른바 사형폐지 조약 정확히는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제 2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1990년에 발효되었다.


   (3) 한편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사형의 역사는 아주 오래다.

   고조선시대에 벌써 “8조법금”에 형벌로서 사형이 나타나고 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쳐 해방 후 제7공화국인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형은 가장 대표적이고 무거운 극형으로서 우리사회에 굳게 자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율도 놀랄 정도로 높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사형이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 왔으면서도, 사형의 존폐를 놓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학의 강단에서나 유명인사의 옥중기 속에 간헐적으로 사형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었으나, 이 문제가 대학 강단을 벗어나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일이 없거니와 폐지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도 시도된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위의 국제연합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움직임에 자극 받아 뒤늦게나마 사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시작된바 있다.

1989.5.30 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의 종교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저명인사 500여명이 발기인이 되어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발족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2001.5.30로서 창립 12주년 이 되는데 그 동안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교화사업 법률구조사업 및 사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등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사형제도의 비인도성, 반인격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한편 2001.1.19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단체 등 종교인이 연합하여 「사형제 폐지 범종교 연합」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5) 우리 나라에서 시작된 위와 같은 사형폐지 운동을 염두에 두고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형의 존폐론, 세계각국의 존폐의 경향, 우리 나라의 사형에 관한 법제와 실태를 살펴보고, 다음 우리 나라의 실정에 가장 효과적인 사형폐지의 방법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사형의 존폐론에 관한 고찰 


   (1)

사형의 존치론과 폐지론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에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 세계의 형법학계는 사형의 존폐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해 왔다.

   20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이 논쟁은 학문적 입장에서는 대체로 폐지론의 승리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론의 목소리는 아직도 높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 사형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이고, 둘째, 사형은 이러한 흉악범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 라는 것이며, 셋째, 사형은 그것의 존속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며 정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 처럼 범죄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ⅰ) 즉 사형에 위하력이 없음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처럼 사형은 존치 한다고 해서 사형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폐지  한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형을 응보로만 보는 존치론은 형벌의 본질을 교육으로 보는 현대의 형벌관에도 배치되는 한마디로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

   





   (ⅱ) 사형에 위하력이나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폐지론의 구체적 논거로는 첫째, 살인범에는 정신병자가 대단히 많고 사형으로서 위하한다(겁준다) 하여도 살인행위를 저지할 반대 동기가 되지 않으며,

둘째, 생명을 부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사형은 위하력이 없고,

셋째, 격정범의 경우에서도 그 감정은 죽음보다도 강하며,

넷째, 범죄자는 발각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ⅲ) 오히려 사형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겁주는 장치로는 형벌의 경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은 꼭 발각  되고야 만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또 반드시 형사 소추가 뒤따르고 그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ⅳ) 사형이 없어지면 흉악한 범죄가 증가하므로 사형은 범죄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과학적 증명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맹신이다.

지난 20세기를 통하여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사형을 폐지 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증가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미국은 사형이 없는 주가 12개 주와 1지구(1997년 현재) 가 있지만 인구 1인당 살인 율이 사형 존치주인 38개 주와 그 연방보다 높지 않다.

오히려 플로리다 주나 텍사스주는 사형집행수가 어느 주보다 높은데도 매년 수만명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무거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도스텐․셀린」은 사형 폐지 주와 존치 주에서 살인의 누년비가 폐지 주에서 두드러지게 높다는 증명은 나오지 않았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하여튼 사형의 범죄 억지력에 대하여는 인과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 사형의 폐지로 특히 흉악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을 밝혀 둔다.


   

둘째,

사형은 인도적인 이유로도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한다. 


   (ⅰ) 사람의 생명은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를 통해서 비록 극악한 흉악범이라고 해도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며 잔인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면 국가 구성원의 생명을 앗을 권리도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형이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 행위라는 점은 사형집행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요컨대 사형은 폐지한다면 회피할 수 있는 비극이다.

   (ⅱ) 사형이 잔악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사형이란 형벌 수단이 잔학한가의 여부이다.  잔학한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역사적으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의 권리선언에서 받아들여 졌고 다시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서 채용되었다.

그것은 「잔악하고 이상한 형벌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미국에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큰 사형 집행 방법이 잔학하며 허용되지 않지만 교수형이나 가스살(殺), 전기살(殺)에 의한 사형은 집행방법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스람 형법은 오늘날에도 형벌 수단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형벌은 야만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런데 사형은 신체의 일부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전부를 뺏는 형벌이다 이것 보다 더 잔학하고 야만적인 형벌이 어디 있겠는가?

   (ⅲ) 교수형의 실제는 상상만 하여도 잔학하다 특히 교수형은 그것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목에 밧줄을 걸고 수갑을 채우는 등 직접 관여  하는 면이 그 밖의 가스살이나 전기살에 비하여 많다.  더구나 교도관과 사형수사이에는 몇 년에 걸쳐 돌보아주고 돌봄을 받는 관계가 되어 있다.  그 같은 상대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죽이는 것이 어떻게 잔학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교도관의 인권문제로서 사형제도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형수를 실제로 처형하는 것은 판사나 검사 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사형수의 신변을 장기간 돌보아온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다.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처형을 담당하게 되는 교도관으로서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관계되는 면이 없지 않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 (헌법 재판관 김진우의 의견)가 사형이다.

날뛰는 사람의 목에 밧줄을 거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이는 모순, 어느 하나를 들더라도 사형집행인의 인권문제가 있게 마련이나, 오늘날의 교정 행정은 「교육행형」이라고 교도관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터인데 그 스스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모순이 현실인 것이다.






   (ⅳ) 사형의 잔학성은 처형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잔혹한 것은 처형될 때까지 긴 세월에 걸친 사형수의 고통이다.

「사형수는 매일 아침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사형이 확정 된 때로부터 죽음보다도 가혹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그것이 몇 년이고 죽음의 어둠에 쌓인 미결의 나날이 장기간 계속 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폐지 되어야 한다.


   (ⅰ)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도 인간인 것이므로 인간의 한계로서 오판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오판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 버린 경우 진범이 체포되더라도 이를 회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ⅱ) 오판은 종교적 광기, 인종적 편견,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 각종의 편견이 구조적인 배경이 되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형사 사건에서 원용되고 있는 증거의 불확실성이 오판을 낳게 하는 주범이다.

증거로 널리 쓰이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과학적 감정이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강압적 수사에 연유한 경우 또는 심리적 곤경의 산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밖에는 회유에 의한 자백,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허위 자백의 경우도 있다.

㉡ 목격자의 증언의 경우 그 목격 사실의 확실성이 종종 의심받기도 하고 또 왜곡 되게 해석되기도 한다.

㉢ 과학적 감정의 질도 때로는 의심받기도 한다.  검시 과학의 발전 수준에 따라 유죄의 증거이던 것이 증거로 삼기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전문가에 따라 다른 감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과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감정을 종합하여 유죄가 선고 된 자도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럴 때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과학적 감정 방법의 진보로 35년간 복형하던 사형수가 무죄가 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져 한다.

   (ⅲ) 사형 존치론자는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어쩌다 있는 오판 한 건을 갖고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할 때

한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형은 악용되었고 또한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폐지 되어야

한다.  

  (ⅰ) 사형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가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다.

  (ⅱ)특히 지난날 정치적 이유로 사형당한자들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형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론 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권력자의 농간으로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

6.25 사변당시 한강인도교 조기 폭파 혐의로 처형된 최창식 공병감은 전시하 사회적 비난 여론에 대한 속죄양이었는데 1964년도에 재심에서 무죄의 판결이 있었다.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남민전 등 사건도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처벌 가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이 집행된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밖에,

 개선가능성과 관련하여 흔히 사형 해당 흉악범죄자를 「인간이기를 포기한자」라고 매도한다는 사실이 과연 올바른 사고냐 하는 문제가 있다.  흉악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존엄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표현은 무책임한 표현임에 다름 아니다.

또 교도소에서 나오면 흉악한 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흉악범에게도 개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필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던 사형수가 재감 중에 선행을 하며 다른 범죄자가 재범을 하여 교도소에 입소를 하면 이를 훈계하고 타이르고 하여 그의 별명이「생불(산부처)」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것을 본 일이 있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할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인간으로의 탄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형벌의 의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형의 존폐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향


   인권옹호를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본부 런던)’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4월 1일 현재 세계 195개국 (식민지 등 포함)중


   (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68개국이다.

이 중 주된 나라로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폐지한 나라는 베네주엘라로 1863년이었다.





   (나) 또 전시 같은 예외적인 상황아래, 또는 군법으로 사형을 남겨 두기는 하였지만 보통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14개국이 있다.  이들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영국 등이다.

   (다) 다시 사형은 존치 하고 있으나 과거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23개 국 있다.  알바니아, 콩고, 마다가스칼, 세네갈, 터키 등이다.  또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고 폐지한 주가 13개 주이다.

  이처럼 사실상의 폐지 국을 포함하면 세계의 105개국이 폐지한 셈이 된다.  그 수는 세계의 54%가 된다.  또 현재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빠른 장래에 폐지하기 위하여 법안을 작성하고 있는 나라도 몇 나라가 되고 75년이래 적어도 매년 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나라가 90개국이나 이들 나라 중에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미국 등이 있다.

   그러나 유럽은 81년에 프랑스가 길로틴을 폐지하여 사형존치국이 없어졌다.  또 동유럽 제국에서도 87년에 동독이 89년에 루마니아 90년에 첵코슬로바키아가 폐지하였다.  이 점, 아시아는 늦고 있다고 말하지만 필리핀이 87년, 캄보디아가 89년에 폐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을 폐지하는 경위는 물론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가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국제연합 등에 의한 사형폐지에 대한 작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추세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 것은 민주화, 선진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실태

 

   해방 후 우리 나라는 건국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 없이 이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형을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5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죄등 16개죄, 군형법에서 반란죄등 약33개 죄가 있으며, 개폐가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죄등 4개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도 많지만 그 선고율도 아주 높은 편이다.

  즉, 군사법원의 실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에 달할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서는 매년 평균 약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제1공화국에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형 집행된 사형수는     9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민의 정부는 사형의 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음은 사형 폐지론자를 고무시키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남북의 평화 통일 시에 제정될 통일 헌법에 사형폐지에 관한 규정이 두어지기를 희망한다.


3. 사형폐지의 전략 


   사형은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겠는가?

   사형의 폐지에는 대체로 일거에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과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폐지운동도 이에 따라 역시 두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다.





   전자를 완전폐지론(또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단계적 폐지론(또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1)

완전 폐지론과 그 전략


      이 것은 사형을 일시에, 전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그 전략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가. 사형폐지법안의 제출 통과 


   (ⅰ) 이것은 수많은 형벌법규에 존재하는 사형을 일일히 해당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폐지하는 것의 어려움과 번잡함, 그리고 시간의 낭비를 고려하여 특별법으로서 모든 형벌법규상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 폐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 처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ⅱ) 1999.12.27에 유재건의원 등 여야의 국회의원 92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위 법안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서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폐기 된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형법, 특별형법, 군형법 등의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위 특별법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죄수는 무기 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위의 특별법안 제출에 때맞춰서 한국사형폐지 운동협의회는 위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1999.12.10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관계 요로에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전달한바 있다.






   (나) 위헌의 제소, 또는 헌법 소원의 제기  


   (ⅰ) 이 것은 형벌법규에 규정된 사형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침해임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 또는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1972년 미국의 대법원이 사형을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로 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이후 약10년간 미국 전역에서 사형이 폐지된 일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답습해 보자는 것이다.

   (ⅱ)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1995.1.3 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의 상고심 계류중인 정석범 피고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의 위헌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11.28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지만 한국의 현실정에서는 시기 상조라는 취지의 사형제 합헌의 결정이 있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 졌다면 사형을 규정한 모든 형벌 법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도 완전 사형 폐지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호기를 놓쳤다.

이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사형폐지의 전략을 대국민 홍보와 사형에 대신할 대체형인 종신형 또는 징역 100년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단계적 폐지론과 전략

   이 주장과 방법은 사형을 일거에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단계적으로 사형을 축소, 억제해 나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에 이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단계적 폐지론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가. 우선 사형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여야 한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사형 범죄는 가능한 한 줄인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헝법 개정 작업과정에서 형법제정 이후 사형범죄 중 한번도 적용된 일이 없거나, 사형을 법정형에서 삭제해 나가도록 해야하며, 특별형벌 법규도 마찬가지로 조사, 삭제하여야 한다.


   나.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  


   사형은 검사의 구형과 법관의 선고에 의하여 형벌로서 응징되고 구체화가 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로 하여금 사형의 구형과 선고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한 검사로 하여금 사형의 집행자가 되게 하고, 이를 선고한 판사로 하여금 그 입회인이 되게 제도화하는 것도 사형에 대한 심리적 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형의 선고는 법관의 만장일치제로 하고, 상급심(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제1심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선고 결과를 파기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금지 시켜야 할 것이다.


   다. 사형수에 재삼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재심제도는 원래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심억제 또는 재심불허의 속성과 구조를 갖고 있고 운영의 면도 그러한데, 사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죄를 호소한 자에게는 필요적으로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사형은 오판 또는 악용의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고, 특히 사형수가 억울함을 주장할 때에는 더욱 그 집행이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형을 상당기간(예컨대 확정 후 5년 정도) 유예하여 정세의 변화, 진범의 체포, 재심에 의한 번복 등 사정변경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재심이 신청되어 개시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 더 나아가서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 확정후

상당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써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이후 집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마지막으로 사형을 대신할만한 대체형이 고안되어야 한다.

   (ⅰ) 이것은 완전폐지론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 정치인 정책실무가들이 주저함이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대체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의 하나로써 특사, 감형 불허의 종신구금형(중무기형)이 고려될 수 있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예컨대 징역 100년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경합범 가중한도를 철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ⅱ) 사형폐지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그 같은 생각을 지금까지 주장하였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형폐지운동은 이론과 함께 다른 편에서는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형에 대체하는 제도를 감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은 오히려 사형보다 잔학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생명을 말살하는 사형과 종신형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종신형에 대한 다른 비판의 하나는 구금 비용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사형자체가 악이라면 그것에 대신하는 제도에 비용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사형폐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국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사형에 대체할 형벌로써 가석방, 감형이 불허되는 종신형 또는 평생종신형(평균 생명표상의 평균여명의 3분의2 상당기간을 종신형으로 복형케 하고 나머지 기간은 가석방하는 제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세미나를 2000.10.16에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바가 있다.


4. 결론에 가름하여 - 사형폐지의 전망 


   (1)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가 사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사형의 선고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9.12.7 한국일보사와 한솔 pcs가 텔레서베이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 중 55.1퍼센트가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사형제도 폐지 주장도 44.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우리 나라에서 사형폐지 주장과 운동이 얼마나 어려운 악조건속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사형폐지운동이 본격화된 1989년 당시 국민 중 약 77퍼센트가 사형제도를 지지한 것과 대비하면 우리는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2)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또 하나의 악” 임은 틀림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인류는 마땅히 폐지의 방향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전제하에 사형폐지의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것이다.

  결국 사형의 폐지란 흉악범, 인신 매매범등에 대해 분노하여 극형을 주장하는 국민들, 인기 없는 사형폐지법안에 선뜻 찬성하지 않으려는 정치인들, 사형의 필요를 신앙처럼 믿고 역설하는 정책 실무가들을 설득하는 끈질긴 작업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형폐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이를 일거에 폐지하겠다는 완전폐지론보다는 단계적 폐지론이 더 현실적인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더 나아가서는 영국처럼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사건이라는 특정계기에 의하여 완전폐지로 돌아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형폐지 운동 세력은 단계적 폐지 전략을 착실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사형폐지문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인간화, 선진국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들과 속도와 성패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당대에 실현되리라고 전망된다.


  



    (4)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형의 야만성, 비효율성, 악용가능성에 눈을 뜨고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마저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의 생명까지도 포용해주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사형의 폐지운동에 동참하려는 학생, 주부, 직장인등 모두 시민의 휴매니티가 결국은 이 운동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필자)  이상혁 ;   변호사, 법학박사

                  서울법대 1958년

                  고등고시 제10회 행정과 및 사법과 합격 (1958년)

                  전주지법 등 판사  (1962년부터 1967년)

                  변호사 개업 (1967년부터 현재)

                  서울구치소 교화협의회 회장 (1974년부터 현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1989년부터 현재)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1995년부터 1997년)

                  연락처;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4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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