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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건설의 행정 직제와 직무 지침서
주례(周禮)
- 최초로 법과 관직의 체계를 세우다 -
이준영 해역 | 신국판 | 608쪽 | 2014. 07. 11. | 27,000원
개 요
‘주례’는 중국 주(周)나라 시대의 주공단(周公旦: 周公)의 저작이며, 삼례(三禮: 周禮, 儀禮, 禮記) 가운데 제일 으뜸으로 여기는 저서다.
‘주례’의 주 내용은 제왕이 제국을 건설하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마련하는 모든 관직의 제도와 그에 따른 직무와 인원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왕(帝王: 天子)은 제국(帝國)을 건설하고 천하의 땅을 구획하여 동서남북(東西南北)의 방위를 정하고, 군주와 신하간의 지위를 설정한 다음 도시를 정비하고 읍(邑)이나 마을의 경계를 정한다.
그런 다음 천자 밑에 육관(六官: 六卿)을 설치하여 천자를 보좌하게 하였다.
육관이란 천관총재(天官冢宰) 지관사도(地官司徒) 춘관종백(春官宗伯) 하관사마(夏官司馬) 추관사구(秋官司寇) 동관사공(冬官司空)의 육경(六卿)을 말한다. 육경의 예하(隸下)에 각각 60여 개씩의 관청을 세워서, 왕성(王城)과 왕국의 행정과, 제후국과 각 변방 나라들의 통솔에 대한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9주(九州)로 나눈 중국의 중심부에서 사방 1천 리를 구획하여 왕성으로 삼고, 그 밖의 땅에는 각각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제후들을 책봉하여 다스리도록 했다.
그 밖의 땅을 9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 9복(九服: 侯服·甸服·男服·采服·衛服·蠻服·夷服·鎭服·蕃服)의 군주(君主)들을 책봉하여 사방의 땅을 관장하게 하고 그 땅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모든 행정의 복무 지침을 담은 책이 ‘주례’다. 곧 ‘주례’는 동양 최고의 행정 조직과 직무를 총괄한 국가조직의 전범(典範)이다.
한(漢)나라 때는 주례를 ‘주관(周官)’이라고 했는데 이는 ‘서경’의 주관(周官)편을 따서 이름 붙인 것이다. 그 이유는 주(周)나라의 모든 관직 명칭을 총 망라해 놓았기 때문이다.
‘주례’가 전수(傳授)된 도록(圖錄)을 살펴보면 한나라 때 유흠(劉歆)이 발견하여 두자춘(杜子春)에게 전수하고 두자춘이 정흥(鄭興)과 마융(馬融)과 가철(賈徹), 3인에게 전수하였다. 정흥과 마융은 다시 정현(鄭玄)에게, 가철은 아들 규(逵)에게 전수하였다. 정현은 왕숙(王肅)에게 전수하고 가규는 노식(盧植)에게 전수하여 우보(于寶)에게 전수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주례’는 주로 정현이 주석한 주례다. 곧 주례의 주석을 정현이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례’는 한나라 때부터 동관(冬官) 사공(司空) 1편이 분실되어 그것을 고공기(考工記)로 채웠는데 이때부터 여러 학자들이 함께 배척하고 시비가 분분하였다. 한(漢)나라 때 하휴(何休)는 전국시대 육국(六國)의 음모서라고까지 몰아세웠다. 당시에는 오직 정현만이 주례는 주공이 태평성대의 자취를 이룬 업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 다수의 학자들이 배척했다.
우리나라에서 주례가 활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지만 확실한 자료는 없다. 다만 조선조 성종(成宗) 9년에 김종직(金宗直)이 발문을 써서 간행하여 반포하였고 인조(仁祖) 26년 5월에는 대제학 조경(趙絅)이 발문을 써서 각 지방에 반포하여 여러 제도를 주례에서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국가의 제도와 행정 직제와 직분을 이 ‘주례’ 만큼 자세하게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주례를 보면 옛 왕국의 조직이 얼마나 방대하였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3천5백여 년 전에도 재판에서 3심제가 있었으며, 법제도가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민중을 위했던 것도 알 수 있다. 또 지금의 국가 총리로 일컬어지는 직책의 명칭도 3천5백 년 전부터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행정 업무나 법관이나 기타 모든 공직자는 한번쯤 읽어보아야 할 필독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서문: ‘주례(周禮)’란 어떤 책인가?
‘주례’는 ‘예기(禮記)’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의 하나이다.
본래 주나라 주공단(周公旦)이 지었다고 하며 일부를 후세 사람이 증보했다고 한다.
한(漢)나라 때는 ‘주관(周官)’이라 했는데 주관은 ‘서경’의 주관(周官)편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왜 ‘주관(周官)’이라고 했을까?
‘주례’는 주(周)나라의 모든 관직 명칭과 그 직무의 범위를 총망라해 놓았기 때문이다. 주나라의 관직은 크게 육관(六官)으로 분류하고 육관 아래에 360개의 산하 관청을 두었다. 그 관청의 인원과 관직에 따른 직무의 범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주례다. 지금의 국가에서도 이처럼 자세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러므로 ‘주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의 체계와 관직의 체계를 세운 서적이라 할 수 있다.
당(唐)나라 때 국책사업으로 오경(五經)의 편찬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례정의(周禮正義)’라고 했는데 가공언(賈公彦)이 국가의 명을 받아 서문을 겸한 주례 폐흥론(廢興論)을 썼다.
아래에 ‘주례폐흥서(周禮廢興序)’의 일부를 발췌한다.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예(禮)를 제정한 당시에는 예의의 가르침이 흥행하였다. 그 뒤 유왕(幽王)대에 이르러 예의가 흩어져 산란해졌다. 공자께서 이르기를 ‘제후들은 정벌만 전횡하는데 그 후세들은 10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정현(鄭玄)의 주석에 이르기를 ‘유왕(幽王)의 후대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후(晉侯: 진나라 제후)인 조간자(趙簡子)가 예를 행하는 것을 보고 모두 예를 안다고 말했고, 맹희자(孟僖子)의 행동을 보고는 예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공자에 이르러 다시 예의를 고쳐 정했으나 이때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의례(儀禮)’의 주(註)에 이르기를 ‘후세에 예의가 쇠미하고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으며 예의와 음악에 관한 서적들이 점점 없어졌다.’고 했다.
공자께서 이르기를 ‘내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온 연후에 음악이 바로잡히고 아(雅)와 송(頌)이 각각 자리를 얻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있던 것들이 중복되고 난잡한 상태를 말한 것이지 없었던 것을 보존시켰다는 말은 아니다. 공자께서 돌아가신 후 다시 산란해졌는데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이르기를 ‘중니(仲尼)께서 몰한 뒤 미언(微言)이 끊어졌고 72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대의가 어그러졌다. 제자(諸子)의 글이 분연히 산란해지고 진(秦)나라에 이르러서는 우환이 일어나 문장이 불살라지고 없어져 백성이 어리석어졌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예경(禮經)은 3백 가지고, 위의(威儀)는 3천 가지다. 주(周)나라가 쇠퇴하자 제후들이 법도를 넘나들고 주나라를 미워했다. 주나라가 멸망하자 제후들이 주나라의 전적을 버려 공자 시대에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진(秦)나라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한(漢)나라가 흥성하여 고당생(高堂生)이란 박사가 예서(禮書) 17편을 전했다.
효선제(孝宣帝) 시대에 후창(后倉)이 예에 가장 밝았는데 이때 대덕(戴德)·대성(戴聖) 형제와 경보(慶普)는 다 후창의 제자였다. 이들 세 집안이 다 학관(學官)을 세워서 유림전(儒林傳)을 고안하였다. 한나라가 융성하여 고당생이 예 17편을 전하고, 노(魯)나라의 서생(徐生)이 잘 수용하여 효문제(孝文帝) 때 서생의 관직이 대부(大夫)에 이르고, 하구(瑕丘)의 소분(蕭奮)이 예로써 회양태수(淮陽太守)가 되었다.
맹경(孟卿)은 동해(東海) 사람이다. 소분을 섬기며 가르침을 받아 후창에게 가르쳐 주고 후창이 수만 언어의 예를 설명하여 ‘후씨곡대기(后氏曲台記)’라고 이름하여 대성과 대덕에게 주었다.’고 했다.
정현이 ‘5명의 전수한 제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고당생, 소분, 맹경, 후창, 대덕·대성의 다섯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들이 전한 17편은 ‘의례(儀禮)’다.
‘주관(周官: 周禮)’은 한나라의 효무제(孝武帝) 시대에 처음으로 비서(秘書)로 나와서 전해지지 않았다. 주례가 뒤에 나온 것은 진(秦)나라 시황(始皇)이 특별히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융전(馬融傳)에 이르기를 ‘진(秦)나라 효공(孝公)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상앙(商鞅)의 법을 사용하여 정치가 가혹해졌다. 주관(周官)은 이와 상반되므로 진시황이 협서율(挾書律: 서적의 소유를 금지한 것)을 시행하여 특히 싫어하였고 완전히 없애려 했다. 이에 샅샅이 찾아서 모두 불살랐다. 그러므로 100년 동안 숨겨졌다가 효무제 때 처음으로 협서율을 폐지하고 헌서(獻書)의 길을 열자 산속의 옥벽(屋壁)에서 나와 다시 비부(秘府)에 들어갔다. 이에 다섯 집안(고당생, 소분, 맹경, 후창, 대덕·대성)의 학자들은 보지 못했다.
효성제(孝成帝: 漢) 때 이르러 사물에 통달하고 인사(人事)에 통달한 유향(劉向)과 아들 흠(歆)이 비서(秘書)를 교서(校書)하여 비로소 책의 반열에 올렸으며 대강을 기록하여 나타냈다. 그런데 동관(冬官) 1편이 분실되어 고공기(考工記)로써 채웠다. 이때 여러 학자들이 함께 배척하고 시비하였다.
유독 유흠만이 주관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또 널리 보고 많이 보는 데만 뜻이 있었다. 유향은 또 춘추(春秋)에만 마음을 썼는데 말년에야 주례가 주공(周公)이 태평시대의 공적을 이룬 결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나라의 모든 것이 주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천하가 창졸간에 전쟁을 맞아 사방에 질병과 역병과 흉년이 들어서 제자들이 병사하였다.
다만 마을 사람 하남후씨(河南F氏)와 두자춘(杜子春)이 있었다. 이들은 영평(永平: 漢明帝) 시대에 나이 90세였는데 남산(南山)에 살면서 읽은 내용에 통달하여 거의 그 설명을 알았다.
정중(鄭衆)과 육규(陸逵)가 찾아가 수업 받았는데 정중과 육규도 크게 바르고 넓게 들어서 또한 경서를 기록하여 전하고 서로 증명해서 해석을 만들었다.
육규의 해석은 세상에 행해지고 정중의 해석은 세상에 행해지지 못했다. 육규와 정중의 해설을 함께 참고해야 해석이 완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보고 한쪽은 흘려버렸다.
정중의 당시 해설은 거의 진실에 가까웠다. 다만 서(書)의 서문에 이르기를 ‘성왕(成王)이 은(殷)나라를 내몰고 풍(豊)땅으로 귀환하여 주관(周官)을 제작했다고 한 것이 이 주관이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육규는 60세에 무도(武都)군수가 되어서 소소한 일들을 기술하고 이에 평생의 뜻으로 역(易)과 상서(尙書)와 시전(詩傳)을 저술하여 마쳤다. 앞의 업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오직 ‘주관(周官)’은 66세가 되어서 눈이 캄캄하고 의지가 게을러진 상태에서 자력으로 보충하여 ‘주관전(周官傳)’이라고 하였다.
‘예문지’를 관찰해 보면 이르기를 ‘한나라 성제(成帝) 때 글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이에 알자(謁者)를 보내 농사를 진작시키며 전국에서 책을 구했다. 또 광록대부(光祿大夫) 유향(劉向)에게 조서를 내려 경전(經傳)과 제자(諸子)들의 시부(詩賦)를 교서(校書)케 하였다. 유향이 그 편목을 나누고 지의(指意)를 뽑아서 기록하여 아뢰었다. 얼마 있다가 유향이 죽자 애제(哀帝)가 다시 유향의 아들 흠에게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마치도록 하였다. 유흠은 모든 서적을 종합하여 칠략(七略)으로 아뢰었다. 그러므로 육예(六藝)와 칠략으로 구분했다. 유흠의 기록은 애제 때 있었던 일이므로 마융(馬融)은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정현(鄭玄)의 서문에 이르기를 ‘세조(世祖) 이래로 사물을 깨우치고 모든 것에 통달한 대중대부(大中大夫) 정소공(鄭小贛)의 이름은 흥(興)이고 아들 대사농(大司農) 중사(仲師)의 이름은 중(衆)이다. 그러므로 의랑위(議郞衛)는 중(仲)보다 다음인데도 시중(侍中)인 가경백(賈景伯: 逵)이나 남군태수(南君太守) 마계장(馬季長: 馬融)은 다 주례해고(周禮解誥)를 지었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현(玄)이 그윽이 두세 군데의 문장을 관찰하고 또 죽백(竹帛)에 쓰여 있는 글들을 살펴보니, 번역된 문장들이 그믐밤에 빛을 보는 것 같고 미봉된 곳들이 엄연하여 합해진 부절을 다시 쪼개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바르게 통달하고 널리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흥(鄭興)과 정중(鄭衆)은 한 집안의 대학자들이다. 전적(典籍)들을 밝게 깨우치고 황조(皇祖)들의 대경(大經)인 주관(周官)의 뜻을 대강 알았으며 의심나는 곳을 정독하여 신뢰할 만한 곳이 많았다. 세상에 바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의 주석들은 거의 다 정씨 가문에서 주석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름을 ‘주례’라고 한다.
그 이름을 ‘주관’이라고 한 것은 『상서(尙書: 서경)』에서 만들어졌다. 주관(周官)은 주나라 천자의 벼슬이다. 서경의 주관서문(周官序文)에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이 은(殷)나라를 몰아내고 회이(淮夷)를 멸망시키고 귀환하여 풍(豊)에 있을 때 주관(周官)을 제정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을 ‘주례’의 서문에 올린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상서(尙書: 書經)』의 반경(盤庚)편이나 강고(康誥) 열명(說命) 태서(泰誓) 3편의 서문에는 다 이르기를 ‘아무개가 약간의 편을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서에는 많아도 3천 언어에 불과하다. 쓸 때 시사(時事)를 거용하여 사(辭)를 삼았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주례’는 한나라 성제 때 유흠이 시작하여 정현이 가져다 붙여서 이룬 것이 태반이다. 그러므로 임효존(林孝存)이 무제(武帝)를 위하여, ‘주관’은 말세의 혼란을 가져온 증험되지 않은 내용이라 알리고 10론7란(十論七難)을 지어서 배척하였으며 하휴(何休) 또한 육국(六國)에서 음모를 위해 지은 서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오직 정현만이 모든 경서를 두루 보고 ‘주례’는 주공이 태평의 자취를 이룬 업적임을 알았으므로 능히 임석(林碩)의 논란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주례의 뜻에 통달하였으므로 정현의 전(傳)에 ‘현(玄)이 대전(大典)을 총괄하고 여러 집안을 망라하여 주례가 후대 왕들의 법으로 크게 행해지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신령이 변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보존하게 했다.’고 한 것은 ‘주례’를 보존한 정현의 일가(一家)를 이른 것이리라.”
이상은 주례 폐흥(廢興)의 서문이다.
『주례』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성종(成宗) 9년 3월에 김종직(金宗直: 佔畢齋)이 발문을 써서 간행하였고 인조(仁祖) 26년 5월에는 조경(趙絅)이 주례 발문을 써서 간행하여 각 지방에 반포하였다고 했다.
또 숙종(肅宗) 32년 3월에 김연(金演: 退修堂)이 발문을 써서 간행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모든 제도와 관직에 따른 직무를 세우는 데 ‘주례’를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례』는 숙종 32년 3월에 발행한 것을 저본으로 삼아 그 영인본을 사용해서 번역했다.
차 례
주례(周禮)란 어떤 책인가/3
제1권 천관총재(天官冢宰)*상/20
천관총재 산하의 직제 편성/20
직명과 각각의 직분/27
대재(大宰)…27
소재(小宰)…39
재부(宰夫)…46
궁정(宮正)…50
궁백(宮伯)…52
선부(膳夫)…53
포인(庖人)…55
내옹(內饔)…57
외옹(外饔)…59
팽인(亨人)…60
전사(甸師)…61
수인(獸人)…62
어인(䲣人)…63
별인(鼈人)…64
석인(腊人)…65
제2권 천관총재(天官冢宰)*하/66
의사(醫師)…66
식의(食醫)…67
질의(疾醫)…68
양의(瘍醫)…70
수의(獸醫)…70
주정(酒正)…71
주인(酒人)…74
장인(漿人)…75
능인(凌人)…76
변인(籩人)…77
해인(醢人)…78
혜인(醯人)…80
염인(塩人)…80
멱인(冪人)…81
궁인(宮人)…82
장사(掌舍)…83
막인(幕人)…84
장차(掌次)…85
대부(大府)…86
옥부(玉府)…88
내부(內府)…89
외부(外府)…90
사회(司會)…91
사서(司書)…92
직내(職內)…93
직세(職歲)…94
직폐(職幣)…95
사구(司裘)…95
장피(掌皮)…97
내재(內宰)…97
내소신(內小臣)…100
혼인(閽人)…101
시인(寺人)…102
내수(內豎)…103
구빈(九嬪)…103
세부(世婦)…104
여어(女御)…105
여축(女祝)…105
여사(女史)…106
전부공(典婦功)…107
전사(典絲)…107
전시(典枲)…108
내사복(內司服)…109
봉인(縫人)…110
염인(染人)…111
퇴사(追師)…111
구인(屨人)…112
하채(夏采)…113
제3권 지관사도(地官司徒)*상/116
지관사도 산하의 직제 편성/116
직명과 각각의 직분/122
대사도(大司徒)…122
소사도(小司徒)…135
향사(鄕師)…139
향대부(鄕大夫)…142
주장(州長)…145
당정(黨正)…146
족사(族師)…147
여서(閭胥)…149
비장(比長)…149
봉인(封人)…150
고인(鼓人)…151
무사(舞師)…153
목인(牧人)…154
우인(牛人)…155
충인(充人)…156
제4권 지관사도(地官司徒)*하/158
재사(載師)…158
여사(閭師)…160
현사(縣師)…161
유인(遺人)…162
균인(均人)…163
사씨(師氏)…164
보씨(保氏)…165
사간(司諫)…167
사구(司救)…168
조인(調人)…169
매씨(媒氏)…170
사시(司市)…172
질인(質人)…175
전인(廛人)…176
서사(胥師)…176
고사(賈師)…177
사포(司虣)…178
사계(司稽)…178
서(胥)…179
사장(肆長)…179
천부(泉府)…180
사문(司門)…181
사관(司關)…182
장절(掌節)…183
수인(遂人)…184
수사(遂師)…187
수대부(遂大夫)…189
현정(縣正)…190
비사(鄙師)…191
찬장(酇長)…191
이재(里宰)…192
인장(鄰長)…193
여사(旅師)…193
초인(稍人)…194
위인(委人)…195
토균(土均)…196
초인(草人)…197
도인(稻人)…198
토훈(土訓)…199
송훈(誦訓)…199
산우(山虞)…200
임형(林衡)…201
천형(川衡)…202
택우(澤虞)…202
적인(迹人)…203
광인(卝人)…204
각인(角人)…204
우인(羽人)…205
장갈(掌葛)…205
장염초(掌染草)…206
장탄(掌炭)…206
장도(掌도)…207
장신(掌蜃)…207
유인(囿人)…208
장인(場人)…209
늠인(廩人)…209
사인(舍人)…210
창인(倉人)…211
사록(司祿)…212
사가(司稼)…212
용인(舂人)…213
치인(饎人)…214
고인(槀人)…214
제5권 춘관종백(春官宗伯)*상/218
춘관종백 산하의 직제 편성/218
직명과 각각의 직분/224
대종백(大宗伯)…224
소종백(小宗伯)…230
사사(肆師)…234
울인(鬱人)…238
창인(鬯人)…239
계인(雞人)…240
사준이(司尊彛)…240
사궤연(司几筵)…242
천부(天府)…244
전서(典瑞)…245
전명(典命)…248
사복(司服)…250
전사(典祀)…253
수조(守祧)…253
세부(世婦)…254
내종(內宗)…255
외종(外宗)…256
총인(冢人)…257
묘대부(墓大夫)…259
직상(職喪)…259
제6권 춘관종백(春官宗伯)*하/261
대사악(大司樂)…261
악사(樂師)…266
대서(大胥)…268
소서(小胥)…269
대사(大師)…270
소사(小師)…272
고몽(瞽矇)…273
시료(眂瞭)…274
전동(典同)…274
경사(磬師)…276
종사(鍾師)…276
생사(笙師)…277
박사(鎛師)…278
매사(韎師)…279
모인(旄人)…279
약사(籥師)…280
약장(籥章)…280
제루씨(鞮鞻氏)…281
전용기(典庸器)…282
사간(司干)…282
대복(大卜)…283
복사(卜師)…286
구인(龜人)…287
수씨(菙氏)…288
점인(占人)…288
서인(簭人)…289
점몽(占夢)…291
시침(眂祲)…292
대축(大祝)…293
소축(小祝)…298
상축(喪祝)…300
전축(甸祝)…301
조축(詛祝)…302
사무(司巫)…302
남무(男巫)…303
여무(女巫)…304
대사(大史)…304
소사(小史)…307
풍상씨(馮相氏)…307
보장씨(保章氏)…308
내사(內史)…309
외사(外史)…311
어사(御史)…311
건거(巾車)…312
전로(典路)…316
거복(車僕)…316
사상(司常)…317
도종인(都宗人)…319
가종인(家宗人)…320
범이신사자(凡以神仕者)…320
제7권 하관사마(夏官司馬)*상/324
하관사마 산하의 직제 편성/324
직명과 각각의 직분/330
대사마(大司馬)…330
소사마(小司馬)…339
군사마(軍司馬)…339
여사마(輿司馬)…339
행사마(行司馬)…339
사훈(司勳)…340
마질(馬質)…341
양인(量人)…342
소자(小子)…343
양인(羊人)…344
사관(司爟)…345
장고(掌固)…345
사험(司險)…347
장강(掌疆)…348
후인(候人)…348
환인(環人)…348
결호씨(挈壺氏)…349
사인(射人)…350
복불씨(服不氏)…353
석조씨(射鳥氏)…353
나씨(羅氏)…354
장축(掌畜)…355
제8권 하관사마(夏官司馬)*하/356
사사(司士)…356
제자(諸子)…358
사우(司右)…360
호분씨(虎賁氏)…360
여분씨(旅賁氏)…361
절복씨(節服氏)…362
방상씨(方相氏)…362
대복(大僕)…363
소신(小臣)…365
제복(祭僕)…365
어복(御僕)…366
예복(隸僕)…367
변사(弁師)…368
사갑(司甲)…369
사병(司兵)…369
사과순(司戈盾)…370
사궁시(司弓矢)…371
선인(繕人)…373
고인(槀人)…374
융우(戎右)…375
제우(齊右)…376
도우(道右)…376
대어(大馭)…377
융복(戎僕)…378
제복(齊僕)…379
도복(道僕)…379
전복(田僕)…380
어부(馭夫)…380
교인(校人)…381
취마(趣馬)…384
무마(巫馬)…384
목사(牧師)…385
수인(廋人)…386
어사(圉師)…386
어인(圉人)…387
직방씨(職方氏)…388
토방씨(土方氏)…392
회방씨(懷方氏)…393
합방씨(合方氏)…394
훈방씨(訓方氏)…394
형방씨(形方氏)…395
산사(山師)…396
천사(川師)…396
원사(邍師)…397
광인(匡人)…397
탐인(撢人)…398
도사마(都司馬)…398
가사마(家司馬)…399
제9권 추관사구(秋官司寇)*상/402
추관사구 산하의 직제 편성/402
직명과 각각의 직분/406
대사구(大司寇)…406
소사구(小司寇)…410
사사(士師)…414
향사(鄕士)…417
수사(遂士)…418
현사(縣士)…419
방사(方士)…420
아사(訝士)…421
조사(朝士)…422
사민(司民)…424
사형(司刑)…425
사자(司刺)…426
사약(司約)…427
사맹(司盟)…428
직금(職金)…429
사려(司厲)…430
견인(犬人)…431
사환(司圜)…432
장수(掌囚)…432
장륙(掌戮)…433
사예(司隸)…434
죄예(罪隸)…435
만예(蠻隸)…436
민예(閩隸)…437
이예(夷隸)…437
맥예(貉隸)…438
제10권 추관사구(秋官司寇)*하/439
포헌(布憲)…439
금살륙(禁殺戮)…439
금포씨(禁暴氏)…440
야려씨(野廬氏)…441
체씨(蜡氏)…442
옹씨(雍氏)…443
평씨(萍氏)…444
사오씨(司寤氏)…444
사훼씨(司烜氏)…445
척랑씨(條狼氏)…446
수려씨(脩閭氏)…447
명씨(冥氏)…448
서씨(庶氏)…448
혈씨(穴氏)…449
시씨(翨氏)…449
책씨(柞氏)…450
치씨(薙氏)…450
철족씨(硩蔟氏)…451
전씨(翦氏)…452
적발씨(赤犮氏)…452
괵씨(蟈氏)…453
호탁씨(壺涿氏)…453
정씨(庭氏)…454
함매씨(銜枚氏)…455
이기씨(伊耆氏)…455
대행인(大行人)…456
소행인(小行人)…461
사의(司儀)…463
행부(行夫)…468
환인(環人)…468
상서(象胥)…469
장객(掌客)…470
장아(掌訝)…474
장교(掌交)…476
장찰(掌察 )…477
장화회(掌貨賄)…477
조대부(朝大夫)…477
도칙(都則)…478
도사(都士)…478
가사(家士)…479
제11권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상/482
국가 천직(天職)의 개요/482
동관의 직명과 직무/487
윤인(輪人) …487
여인(輿人)…493
주인(輈人)…495
공금지공(攻金之工)…498
축씨(築氏)…499
야씨(冶氏)…500
도씨(桃氏)…501
부씨(鳧氏)…502
율씨(㮚氏)…503
단씨(段氏)…504
함인(函人)…505
포인(鮑人)…506
운인(韗人)…508
위씨(韋氏)…509
구씨(裘氏)…509
화회(畫繢)…509
종씨(鐘氏)…510
광인(筐人)…510
망씨(㡛氏)…511
제12권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하/512
옥인(玉人)…512
즐인(楖人)…515
조인(雕人)…515
경씨(磬氏)…515
시인(矢人)…516
도인(陶人)…517
방인(瓬人)…518
재인(梓人)①…519
재인(梓人)②…521
재인(梓人)③…522
노인(廬人)…524
장인(匠人)①…526
장인(匠人)②…527
장인(匠人)③…529
거인(車人)①…531
거인(車人)②…532
거인(車人)③…533
궁인(弓人)…534
주례 전수도(周禮傳授圖)/543
주례경 도록(周禮經圖錄)/544
관직명 색인/559
원문 자구색인/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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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공(周公)- 중국 주(周)나라의 정치가.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동생. 이름은 단(旦). 무왕이 죽자 성왕(成王)을 도와 주 왕실(周王室)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해역자: 이준영(李俊寧)- 어릴 때부터 노사(蘆沙) 학맥인 일재(逸齋) 정홍채(鄭弘采) 선생 문하[月山書堂]에서 경전(經典)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자는 도문(道文), 호는 지한(止漢)이다. 역서로 『대학(大學)』, 『시경(詩經)』, 『십팔사략(十八史略)』, 『주역(周易)』, 『묵자(墨子)』 등 다수가 있다.
책 구입처
교보문고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03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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