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죄 고소 당한 피고 경찰조사 수사기관 전화받았다면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해명부터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던 중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인데 이게 사기인가요?”
“계약대로 일이 안 된 것인데 왜 제가 피의자인가요?”
실제로 사기죄 사건에서는 이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거나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금전분쟁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단순한 민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살펴봐야 할 핵심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고, 당시 실제 상황은 어떠했으며, 그 말을 믿은 상대방이 어떤 처분을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전화상으로 모든 내용을 해명하려 하기보다 먼저 정확한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이 말은 사건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현재 돈을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이야기했고 당시 그 말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예상과 달리 어려워졌거나 계약 이후 사정이 변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경우를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처음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돈을 받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사업 관련 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기죄 사건을 검토한다면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기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가 당시 어떤 의사와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연락을 받으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전화상으로 장시간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소 내용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사건은 금전이 오간 시점과 횟수가 많거나 오랜 기간 거래가 계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달 또는 몇 년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했다가 나중에 계좌내역이나 메시지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확인한 뒤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말을 아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사기죄 성립 여부와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크게 다르거나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전체 금전 흐름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3 — 무조건 ‘민사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어는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대응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돈 문제니까 민사라고 하면 된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약이나 채무불이행에서 시작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문제된다면 형사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이건 민사사건입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돈을 받은 이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등이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문제가 되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방어의 핵심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사실관계를 증거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았다면 우선 당황해서 결과부터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과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기 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돈을 받을 당시의 경제적·사업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약속을 한 날짜, 돈이 들어온 날짜, 사용 또는 집행 과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 하나의 시간표처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각각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내역과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연결하면 사건의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제가 사기죄변호사의 입장에서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피의자의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금전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해명부터 시작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고소됐고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