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와 척수 등을 검사할 때 쓰이는 의료 기기인 MRI도 정식 용어는 '핵자기공명영상'이다.
그런데 '핵'이라는 용어에 고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이라는 용어를 빼고
'자기공명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검사를 한다.
MRI촬영도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의료 검사로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 내에 있는
물의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하여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MRI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의 5만 배에 달할 정도여서
기계 주변의 작은 금속을 날려버릴 정도다.
따라서 심박조율기나 삽입된 펌프 같은 금속 삽입물이 있거나,
보청기 또는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동물실험에서는 자기장에 의해 암세포가 증식하기도 하고, 눈과 귀가 손상되기도 했고,
사람에게는 두통과 화상, 섬유증, 폐소공포증, 혈전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MRI나 CT 촬영을 할 때 투여하는 조영제와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는 진정제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특히 조영제는 신장 결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전을 형성시켜 심장 마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치료 기기의 효용성이 과대 포장되면서 조기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 부작용의 피해자도 늘고 있다.
그리고 MRI가 많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해도 모든 인체 구조가 역시 섬세하게 다르고,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MRI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은 다를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들은 대부분 기계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국내에서만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여러 건 언론에 보도되지만
보도되지 않는 사망자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 발표된 식약청의 약물 유해 반응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조영제다.
서울대학교 약물 유해반응 관리 센터의 자료에서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는
항생제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3위는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다.
미FDA도 MRI 조영제인 '가돌리늄'이나 '마그네비스트' 등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부 질환인 '전신섬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MRI 조영제로 인한 관절염, 신부전증, 피부 질환 등으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경고에도 주류 의사들은 심지어 우울증이나 치매의 진단에도 MRI 촬영을 한다.
* 전신섬유증(NSF)은 관절, 눈, 피부, 내부 장기 등의 세포에서 섬유조직이 과다하게 형성되는
질환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하고, 뼈와 근육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