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히 상담신청을 합니다.
제가 지난 2004.12.07 개인회생변제계획안(2004 개회 4622)을 제출하여 2005.01.20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시작되어 60개월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난 2010년 3월23일 면책판정까지 받았습니다.(판결문 있음)
이에 대출기록을 삭제하고자 우리카드 담당자하고 통화하여 대출기록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보증인의 문제가 걸려 삭제가 어렵다
고 하고 전화를 끝었는데 오늘(04.15일)고려신용정보(주)로부터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우리카드 대출금 4,622,000원이 변제가 안되어 보증인이 저헤럴드가 빠져 빠른시일내에 대출금액을 갚으라는 최고장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맨처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3개월후쯤 2005 .03. 22 우리카드로부터 개인회생조사채권확정 소를 제기받아 2005.05.16일 수원지법 202-32판사실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소 취하를 받아 우리카드 변제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권금액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것두 이때 당시 아니 이미 우리카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5년동안 한마디 의사표시도 없이 본인이 대출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을때 이제서야 확인하고 이 채권을 고려신용정보(주)한테 넘겨 채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변제한 채권금액을 무엇이며 그동안 담당자들은 무얼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금감원 해결이 수훨하지 않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