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1월 16일 각 일간지에 나온 뉴스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구청 공무원, 전직 경찰관 등이 각종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경기 성남 등 8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합 설립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잠실 모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씨(61) 등 조합장 3명과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경찰관 김모씨(40)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마다 조합장의 비리가 없는 곳이 드물다.
이 비리는 어디서 연유되는 것일까? 이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비리들은 대다수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데서 발생한다.
이번 뉴스에 나온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첫번 째, 두번 째 조합장에 이어 세번 째 조합장마저 구속되었다. 그 중 한 비리는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인데, 책정된 조경비에 비하여 아파트 조경이 너무 형편 없었다는 게 조합원들의 말이었다.
그렇다면,
업체 선정과정에 조합원들이 적극 관여해야 한다.
비용이 적정한 지, 그 납품될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업체 선정시는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건건별로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서 다수 득표자와 계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품될 물건과 가격이 적정하다면 뇌물이 주어질 여지가 적고, 뇌물이 주더라도 줄 수 있는 금액의 여지가 적다.
조합간부들이 알아서 선정하겠지, 알아서 아파트 짓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는 비리를 부르는 지름길이며 내 재산을 깎아 먹는 일이다.
내 지인이 갖고 있는 잠실2단지 재건축 상가는 조합장의 비리, 아파트 조합과의 갈등으로 입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가 오픈을 못하고 있다. 월세가 최소 800만원이 나올 곳이니까 1년간 1억원 가량을 그대로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는 인품있어 보이고 덕망있는 분들이 추진위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추진위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및 추진위 회의 내용의 비공개 (참석자, 결석자 및 회의 내용) 등 남들이 밟아가는 좋지 않은 전례를 따라가는 것을 볼 때, 비리의 그 길을 가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인다.
한 추진위원의 측근의 말이 생각나다.
"그 분(추진위원의 한 분)은 절대 회의에 가실 분이 아니예요. 관심이 없어요. 땅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냥 추진위원에 뽑아주신 거예요."
첫댓글 타산지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동구도 동부지검 관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