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6)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ㆍ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 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8)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③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 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⑤ 3만㎡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9)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10)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1)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
(14)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용 시설의 설치
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①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9) 그 밖에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이고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⑩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⑪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⑫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 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6)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광물ㆍ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8)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9)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10)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① 증축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② 개축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1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① 농림어업인 주택 : 660㎡ 이하
② 사찰림에서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이하
(12)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항ㆍ항만ㆍ운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③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4) 유효너비가 3m 이하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5)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②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③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④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 수엽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를 재배하는 행위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⑧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⑨ 농림어업인이 1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⑩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임업진흥권역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숲가꾸기 및 임도시설 등 임업생산기반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써 주요 목적은 ▲산림경영 집단화로 임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임업진흥권역을 국내 목재생산 및 공급기지로 육성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임업경영 활성화 등이다.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한 임업용 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한다.
○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②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미만인 지역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지역
- 지정코자 하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면적이 50만㎡ 이상으로 임업진흥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
- 연접된 시·군·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임업진흥권역의 혜택 및 지정기준
①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다른 산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산림사업 수행시에도 우선수행 대상이 됩니다.
② 지정 절차
- 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산림청장) → 지정대상지 검토(산림청장)→ 서류제출 요구(산림청장→시·도지사) → 지정여부 결정 및 통지(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산림소유자)
○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시 행위제한
임업진흥권역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 임업진흥권역을 해제
① 임업진흥권역 해제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해제된다.
② 해제신청은 산림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산지의 취득
임야의 취득은 제한이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임야)은 100㎡ 초과 ▲도시지역밖 임야는 1천㎡ 초과 ▲허가대상 면적 미만은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산지의 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을 해야 한다. 사유림, 공유림의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국유림은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서 처리한다. 산지전용의 처리 기간은 30일이다.
○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만5천 이상의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영림기술자가 작성 조사한 임목축적조사서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 이상 전용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단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용시설로 전용할 때는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
○ 전용시부담금
전용부담금은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한다. 2011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 보전산지 : 3,320원/㎡
- 준보전산지 : 2,5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시행령별표 5)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감면
-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 100%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산지의 이용에 따른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가능)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한 자
-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자
-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